수출입 컨설팅183 필리핀 무역사기 사례 필리핀 무역사기 사례 - 실존 기업명 사용하는 경우 많아 업체 정보 적극적인 확인 필요 -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홈페이지 통해 기업 정보 확인 권장 ■ 무역사기 증가 추세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필리핀으로 직접 출장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무역사기 의심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무역관으로 접수된 무역사기 의심사례들은 대체로 필리핀에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소속 직원이라는 한국인이 접근해 한국에 있는 물류업체와 함께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실제로 필리핀에 있는 기업명을 사용하고 해당 기업의 주소, 전화번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거래를 준비하는 한국 기업이 단순히 업체명, 주소 등의 검색만으로는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들.. 2020. 8. 14. 홍콩 무역거래 시 사기 예방은? 홍콩 무역거래 시 사기 예방은? 한국 업체들이 홍콩 기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알고 진행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1. 기업환경 홍콩은 인구 745만 명의 특별행정구(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AR)로서 아시아의 금융 허브, 국제 무역, 관광의 중심지로 2018년 기준 6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고 약 150만 개의 기업이 등기돼 있으므로 단일 도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유동인구 수와 기업체 수를 자랑한다. 자유롭고 규제가 매우 적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때문이지만 홍콩 정부는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기업 관련 분쟁은 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 2020. 7. 8. 中, 20년부터 건강식품 라벨 규제 강화 中, 20년부터 건강식품 라벨 규제 강화 - “약품이 아님”을 강조한 경고문 기재 의무화 - - 생산일자·유통기한·문의처 전화번호 등 선명하게 표시해야 - □ 개 요 ㅇ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건강식품 라벨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건강기능식품 라벨 경고문 가이드라인(保健食品标注警.. 2019. 9. 4. 베트남, 색조화장품 유망한가? 베트남, 색조화장품 유망한가? - 성장하는 베트남 뷰티 시장, 화장품은 대부분 수입산 - - 베트남에 쏟아지는 한국 화장품, 특정 시장에 밀집해 경쟁 과열 - □ 개요 ㅇ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 연관된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현지 시장을 다른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관련 .. 2019. 6. 5. 사례를 통한 방글라데시 L/C거래 주의점 사례를 통해 보는 방글라데시 L/C 거래의 주의할 점 - 방글라데시 수출기업 L/C거래시 지급지연 사례 발생 - 초기 거래 시 무역관 문의 및 무역보험 고려 필수 □ 방글라데시 수출 시 결제 방법 ㅇ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외환 관리로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로만 대금 결제 가.. 2018. 6. 18. 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이하 'AK FORM') 발급은~, 기관발급 방식으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신청하여 발행이 가능하며,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신청 가능하다. - AK FORM발급신청 시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FTA BOM, 제조공정도, 원재료.. 2017. 12. 27. 한-EU 인증수출자 관련 한-EU 인증수출자 관련 EU로 6,000유로 초과하는 제품을 수출시에는 최종수출자는 반드시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야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른 제품의 인증수출자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인증수출자를 새롭게 취득해야 합니다. 인증수출자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청 유니패스 가입 및 로그인 관세청 유니패스에 가입후 로그인하신후, 인증수출자 신청 메뉴에서 하기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1) 구비서류 ① 인증 신청서 ② 주요 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③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 입증서류 - 원산지(포괄)확인서등 - 국내제조 확인서등 ④ 기타자료 - 시스템 설명서 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등 ⑤ 제조공정도 2. 세관심사 .. 2017. 12. 8. 한-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에는 "기관발급방식"과 "자율발급방식"이 있으며, 한-베트남 FTA는 기관발급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한-베트남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한국은 상공회의소와 세관, 베트남은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2017. 9. 29. 태국 수출시 인증서류와 관세율 태국 수출시 인증서류와 관세율 1. 태국 수출시 제출할 인증서류에 관하여 (1) HS code 해당 품목의 제품명을 확인하고 H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태국 측 바이어에게 HS code가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적용 가능 관세율 해당 품목의 HS code가 맞다면 현지 수입시 적용 가능 관.. 2017. 8. 14. 내국신용장의 종류 (Local L/C Types) 내국신용장의 종류 (Local L/C Types) * 일반적으로 공급대상물품에 따라 ① 원자재 내국신용장 ② 임가공 내국신용장 ③ 완제품 내국신용장으로 분류되고 * 발행단계에 따라 ① 제1차 내국신용장 ② 제2차 및 제3차 내국신용장으로 분류되고 * 표시통화에 따라 ① 원화표시 내국신용장 ② 외화.. 2017. 6. 21. 수입신고일 1년 이내 FTA 적용가능 수입신고일 1년 이내 FTA 적용가능 - 원산지증명서를 수입통관 후 수령할 때 - FTA 협정관세 적용은 직접운송 원칙, 원산지 요건 및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외에도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이행하여야만 가능하다.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 .. 2017. 5. 12. 수출 검토 시, 해외 상표출원부터 수출 검토 시, 해외 상표출원부터 -상표법은 출원을 한 자에게 상표권 부여- -해외시장 진출 전에 해외 상표출원이 먼저- 해외 수출 준비 시에는, 상표법에 따라 해외 상표부터 출원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 해외에서는 해외 상표를 등록 받아야 효력있음 -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 2017. 4. 5. 일반식품은 CFDA 인증 없이 수출 가능 일반식품은 CFDA 인증 없이 수출 가능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업체는 중국에서 품목별로 요구하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련 인증 기준이 까다로운 데다 절차도 복잡해 업체로선 부담이다. 정보가 부족한 지방 업체는 더 그렇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한국무역협회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최근 기업 실무자들이 중국 진출에 있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손에 잡히는 중국인증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식품 ▷화장품 ▷공산품 ▷의료기기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인증 애로사항을 쉽게 정리했다. 주요 내용을 시리즈로 요약한다.중국 식품시장에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업체는 취급한 제품이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2017. 1. 10. 해외 OEM생산 후 수입하려면 해외 OEM생산 후 수입하려면 생산지원비용에 대한 관세 누락 유의해야 국내 의류 제조업체 A사는 이전까지 국내에서 임가공을 했으나 최근 베트남에 위치한 의류생산업체에 원자재를 공급, ‘주문자상표 부착생산방식(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이하 OEM)’으로 생산한 후, 해당 완제품을 .. 2017. 1. 5. 원산지 사후검증은 어떻게~? 원산지 사후검증은 어떻게~? FTA 협정별로 검증방식 차이 원산지 사후검증 방식은 크게 직접검증 방식과 간접검증 방식을 취하며, FTA협정별로 검증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협정별 사후검증 방식] 국가 칠레, 싱가포르, 미국, 호주, 캐나다 아세안, 인도, 페루 EFTA, EU, 터키 검증방식 직접검.. 2016. 9. 24. 한-아 FTA 원산지증명은 누가 어떻게~? 한-아 FTA 원산지증명은 누가 어떻게~? 수출자가 지정된 기관에 신청해 발급 한-아세안 FTA의 경우 기관발급 형식을 취하며, 수출자가 지정된 기관(우리나라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 한-아세안 FTA에서 정하는 증명서 양식(AK-Form)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2016. 9. 24. D/P방식으로 무역거래를 하려면 D/P방식으로 무역거래를 하려면 - 대금회수 안전장치 필요- 신용장 결제방식은 지급인도(Documents against Payment, D/P) 방식보다, - 금융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 서류 준비가 까다롭고 -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이유로 바이어로부터지급인도 결제방식으로의 거래 제안이 온다면 요청을 안 .. 2016. 9. 9. 제3국 송장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제3국 송장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A사는 일본으로부터 가스 용접기 수입을 위한 무역거래를 하게 됐다. 수입하는 물품은 중국산이며, 중국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운송되어 수입하는 계약이다. 해당 품목(제8468.20호)의 수입관세율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 2016. 8. 26. FTA사례2-아시아 진출 필수요건 한·ASEAN FTA 아시아 진출의 필수 요건 한·ASEAN FTA 서울에 소재한 H사는 필터 및 플라스틱제 물품 취급업체로, 플라스틱 등의 원재료를 국내 협력업체에서 구매하여 생산 공장에서 직접 가공 및 제조한 후 국내 시장에 공급하거나 수출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기존에 지속적으로 거래해오던 태.. 2016. 8. 20. FTA사례1-홍삼식품 4단위 세번변경 충족해야 홍삼 조제식품-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충족해야 H사는 홍삼제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07년 중국 및 대만 등 아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2009년부터는 미국으로도 수출을 진행해 왔는데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들어오.. 2016. 8. 20. 이전 1 2 3 4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