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검토 시, 해외 상표출원부터
-상표법은 출원을 한 자에게 상표권 부여-
-해외시장 진출 전에 해외 상표출원이 먼저-
해외 수출 준비 시에는, 상표법에 따라 해외 상표부터 출원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 해외에서는 해외 상표를 등록 받아야 효력있음
-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등록된 상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해외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 외국에서 상표가 도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그 나라에 상표를 출원하여 해외 상표권을 확보해야 한다
- 속지주의란~.
모든 나라는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제도에 있어서 속지주의(독립주의)를 채택함
예를들어, 우리나라 상표는 우리나라에만 효력이 있고, 중국 상표는 중국에서만 효력있다
* 상표법은 상표출원을 먼저 한 자에게 상표권을 부여
- 자기가 먼저 상표를 사용하였더라도 타인이 먼저 상표를 출원하였다면
상표권은 타인에게 있다
- 상표법은 선출원주의에 따라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가 아닌 먼저 출원한 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타인보다 먼저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선출원주의람~,
동일한 특허.상표.디자인이 여러 사람에 의해 출원(신청) 된 경우
가장 먼저 특허.상표.디자인을 출원한 자에게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말함
* 한국 유명상표라도 해외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 해외에서도 유명한 상표라면 타인이 모방하여 상표 출원하는 것을 무력화 할 수 있으나,
반듯이 그 나라에서 유명(저명) 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즉 한국에서만 유명한 상표는 외국에서 유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한국에서 유명한 상표를 타인이 외국에 먼저 출원할 경우
타인의 명의로 상표가 등록될 수 있으므로 원상표권자는 해외 상표를 선점당하여
추후 해외시장 진출 시 큰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 예를들어,
애플은 중국에 iPad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IPAD라는 브랜드를 선등록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중국의 회사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여
2012년 한화 7백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고 해당 상표권을 인수하였다
이와같이, iPad도 중국에서는 유명한 상표가 아니라 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 중국 상표 출원 시, 한국과 동시에 출원하라
- 한류 영향으로 중국에선 한국 신규브랜드를 모니터링하여 중국에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 한국에서 어느정도 성공항 후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 상표를 출원한다면
타인이 미리 등록한 상표로 인해 사업상 큰 차질과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 따라서 중국 상표 출원은 반듯이 한국 상표 출원과 동시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수다
/끝
'수출입 컨설팅 > 컨 설 팅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국신용장의 종류 (Local L/C Types) (0) | 2017.06.21 |
---|---|
수입신고일 1년 이내 FTA 적용가능 (0) | 2017.05.12 |
일반식품은 CFDA 인증 없이 수출 가능 (0) | 2017.01.10 |
해외 OEM생산 후 수입하려면 (0) | 2017.01.05 |
원산지 사후검증은 어떻게~? (0) | 2016.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