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 FTA 원산지증명은 누가 어떻게~?
수출자가 지정된 기관에 신청해 발급
한-아세안 FTA의 경우 기관발급 형식을 취하며,
수출자가 지정된 기관(우리나라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
한-아세안 FTA에서 정하는 증명서 양식(AK-Form)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기관에서 발급하는 AK-Form 원산지 증명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Q> 인도네시아로 물품 수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 간에 FTA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A>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인도네시아와는 한-아세안 FTA가 체결(2007년 6월 발효)되어 있으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로부터
한-아세안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AK-Form)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세관 및 상공회의소 FTA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및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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