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인증수출자 관련
EU로 6,000유로 초과하는 제품을 수출시에는
최종수출자는 반드시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야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른 제품의 인증수출자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인증수출자를 새롭게 취득해야 합니다.
인증수출자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청 유니패스 가입 및 로그인
관세청 유니패스에 가입후 로그인하신후,
인증수출자 신청 메뉴에서 하기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1) 구비서류
① 인증 신청서
② 주요 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③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 입증서류
- 원산지(포괄)확인서등
- 국내제조 확인서등
④ 기타자료
- 시스템 설명서 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등
⑤ 제조공정도
2. 세관심사
접수한 자료에 대해 세관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보정할 사항이 발생시,
세관장은 보정요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최대 10일)
3. 인증서 교부
자료에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에서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4. 한-EU FTA 협정문구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신 후,
하기 문구를 상업서류(예: 인보이스 등)상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2) preferential origin.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 참고 : FTA 관련정보 제공 사이트 >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fta1380.or.kr)
FTA정보제공에서 뉴스, 원산지판정, 각종지원사업안내, 애로해소까지 One Stop지원
(협정문, 관세율, 원산지판정, 뉴스, 자료, 서식, 상담 등)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www.tradenavi.or.kr)
HS별 상대국 무역정보, 관세(기본및협정), 내국세, TBT(무역기술장벽), 해외인증, 기술규제등 검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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