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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한-EU 인증수출자 관련

by Richard Phyo- 2017. 12. 8.

-EU 인증수출자 관련

 

 

EU6,000유로 초과하는 제품을 수출시에는

최종수출자는 반드시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야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른 제품의 인증수출자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인증수출자를 새롭게 취득해야 합니다.

 

 

인증수출자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청 유니패스 가입 및 로그인

    관세청 유니패스에 가입후 로그인하신후,

   인증수출자 신청 메뉴에서 하기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1) 구비서류

    ① 인증 신청서

    ② 주요 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③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 입증서류

   - 원산지(포괄)확인서등

   - 국내제조 확인서등

   ④ 기타자료

   - 시스템 설명서 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등

    ⑤ 제조공정도

 

2. 세관심사

   접수한 자료에 대해 세관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보정할 사항이 발생시,

   세관장은 보정요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최대 10)

 

3. 인증서 교부

   자료에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에서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4. -EU FTA 협정문구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신 후,

   하기 문구를 상업서류(: 인보이스 등)상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2) preferential origin.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 참고 : FTA 관련정보 제공 사이트 >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fta1380.or.kr)

   FTA정보제공에서 뉴스, 원산지판정, 각종지원사업안내, 애로해소까지 One Stop지원

   (협정문, 관세율, 원산지판정, 뉴스, 자료, 서식, 상담 등)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www.tradenavi.or.kr)

   HS별 상대국 무역정보, 관세(기본및협정), 내국세, TBT(무역기술장벽), 해외인증, 기술규제등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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