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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FTA사례2-아시아 진출 필수요건 한·ASEAN FTA

by Richard Phyo- 2016. 8. 20.

아시아 진출의 필수 요건 한·ASEAN FTA



서울에 소재한 H사는 필터 및 플라스틱제 물품 취급업체로, 플라스틱 등의 원재료를 국내 협력업체에서 구매하여 생산 공장에서 직접 가공 및 제조한 후 국내 시장에 공급하거나 수출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기존에 지속적으로 거래해오던 태국의 바이어로부터 뜻밖의 메일이 도착했다. FTA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더 이상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A대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기 시작했다.

H사는 필터 및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분야에 종사하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한 H사는 최근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었다. 특히 ASEAN시장의 바이어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던 H사는 ASEAN시장의 수출규모를 늘리고자 준비 중에 있었다.

 

FTA활용 전략 Key Point

1 태국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요구, 위기를 기회로

2 선택기준 중 자사에 맞는 기준을 선택하여 효율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진행

3 FTA용으로 소요부품명세서(BOM) 수정

4 HS CODE 분류 의견서를 작성하여 HS CODE 적정성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

5 UNIPASS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컨설팅 과정

1. 태국 바이어의 강경한 원산지증명서 요구를 기회로 파악 FTA업무 시작

2. HS CODE 분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확한 원산지판정기준 파악

3. FTA용 소요부품명세서(BOM) 작성 등 FTA업무를 위한 기초작업 수행

4. UNIPASS사용에 대한 안내를 통해 전산으로 원산지증명서 신청

5. FTA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사후검증 대비


태국의 바이어, 원산지증명서류 발급을 강경하게 요청하다

서울에 소재한 H사는 필터 및 플라스틱제 물품 취급업체로, 플라스틱 등의 원재료를 국내 협력업체에서 구매하여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제조한 후 국내 시장에 공급하거나 수출거래를 하고 있었다. 수출거래를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국내 시장에 비해 규모가 큰 세계 시장은 H사가 제2의 도약을 하기에 충분한 기회였다.

A대표는 최근 아시아 국가와의 수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아시아 시장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해외영업과 수출거래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A대표는 수출증대를 위해 현재 수출하고 있는 물품 외에 새롭게 취급하게 된 플라스틱제 페트리 디쉬의 카탈로그를 태국 바이어에 보냈다. 평소 H사의 좋은 품질과 신속한 물품 선적 및 대응력을 높이 평가하던 태국 바이어는 흔쾌히 거래를 승낙했다. 그러나 며칠 후 태국 바이어로부터 뜻밖의 추가 요청이 도착했다.

“당사에서 새로운 거래에 대해 검토 하던 중 해당물품의 기본세율은 10%지만, 한·ASEAN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0%의 세율로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한·ASEAN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함께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협정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귀사 물품의 가격 경쟁력에는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대표는 이러한 태국측의 요청에 적잖이 당황했다. 태국 바이어의 청은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더 이상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A대표는 한 번도 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해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칠 수 없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가 아니던가! A대표는 이내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았다. 한·ASEAN FTA협정은 태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 총 10개 아시아 국가와 맺은 자유무역 협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ASEAN 산지증명서 발급 능력을 갖춘다면 태국 뿐 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와도 원활히 수출교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번 기회에 FTA를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무기로 삼아봐야겠어”

A대표는 이번 기회에 완벽히 FTA활용 프로세스를 도입하겠다고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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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작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인데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A대표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혼자 업무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전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빠르고 확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A대표의 전화를 받은 L관세사는 우선 현재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력이 있는지, FTA교육을 수료한 전담인력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물었다.

“현재 거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한·ASEAN FTA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가 급한 것이 사실이지만, FTA활용 프로세스, 주요 개념, 수출자의 의무 등에 대해 모른 채로 불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한다면 추후 사후검증 등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찾아뵙고 TA기초에 대해 먼저 교육을 실시한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사에 방문하여 FTA교육을 해주겠다는 L관세사의 제안에 A대표는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담당자를 교육에 참석토록 지시했다. FTA활용이 점차 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담당자들은 모두 FTA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고객사의 요구에 언제든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L관세사는 약속대로 H사를 방문하여 사전에 준비한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FTA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원산지판정과 증명서 발급, 그리고 사후검증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원산지판정의 시작

교육을 마친 L관세사는 먼저 수출물품의 HS CODE와 한·ASEAN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했다. H사의 수출물품인 플라스틱제 패트리디쉬는 HS CODE 제392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부가가치기준(RVC 40%)이라는 선택기준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협정문을 보면 ‘CTH or RVC40’ 으로 표기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와 같이 두 가지 기준이 ‘or’로 연결되어 표기된 원산지결정기준은 두 기준 중에 한 가지만 족하면 역내산으로 인정이 가능한선택기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물품 분석을 해본 후 어떤 기준을 선택할지 정하는것이 좋겠습니다.”

L관세사와 A대표는 어떤 기준을 선택할지 결정하기 위하여 완제품의 BOM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H사에서는 투입원재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완제품 BOM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FTA용 BOM은 별도로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L관세사는 기존 BOM을 활용하여 원자재 HS CODE 및 원산지 정보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토록 하였다.

작성된 BOM을 검토한 L관세사는 수출물품인 완성품의 세번과 투입 원재료의 4단위 세번이 모두 다른 것을 확인했다.

“수출물품과 현재 FTA전담인력 등의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세번변경기준이 부가가치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용하기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OM상 HS CODE가 정확하다면 무리없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의 정확성이 원산지 판정의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에, L관세사는 HS CODE의 정확성 입증에 신중을 기하며 완제품과 주요 원재료에 대한 HS CODE 분류 의견서를 입증자료로 작성했다. 이밖에 제조공정도, 원재료 및 원자재 구매 입증서류 등 원산지 판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구비한 L관세사와 A대표는 한·ASEAN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다음 업무를 진행했다.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한·ASEAN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제로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하여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관세청 전산통관 프로그램인 ‘UNIPASS’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세관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H사는 얼마 전 부터 UNIPASS에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UNIPASS를 통해 세관에 신청을 하기로했다.

“그렇다면 UNIPASS를 통해 직접 세관에 찾아가지 않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래 계약서 또는 송품장, 원산지소명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전산으로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신청서류가 적정한지에 대해 서면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제출한 서류에 대해 세관의 승인이 완료되면 출력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산으로 모든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말에 A대표는 기뻐하며 즉시 한·ASEAN 원산지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UNIPASS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완료했다. 며칠 후 L관세사가 안내한대로 세관의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게 되었다.


한·ASEAN FTA활용으로 아시아 진출을 꾀하다!

A대표는 L관세사의 정확하고도 친절한 컨설팅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태국 바이어와도 성공적으로 수출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태국 바이어 측도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활용을 통한 10%의 관세절감 효과를 크게 기뻐하며 H사에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준 H사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한 태국 바이어는 H사와 추가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H사는 당초 예상했던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으며 빠르게 아시아 수출 판로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 사실에 컨설팅을 진행한 L관세사도 크게 기뻐하며 앞으로도 정확한 FTA 원산지 서류 발급업무와 사후검증의 대비를 위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했고, A대표는 교육에 참여한 직원 중 몇몇 직원을 지정하여 FTA업무를 총괄하도록 지시하였다.

H사는 이번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을 출발점으로 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활발히 마케팅을 수행했다. 그 결과 타 국가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베트남 등 타 ASEAN국가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출처 ; FTA무역종합지원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