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일 1년 이내 FTA 적용가능
- 원산지증명서를 수입통관 후 수령할 때 -
FTA 협정관세 적용은 직접운송 원칙, 원산지 요건 및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외에도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이행하여야만 가능하다.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수입세관에 특정 FTA를 적용하고자 한다는 표시이다.
따라서 수입자가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지않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FTA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수입통관 시 FTA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하여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못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수입통관 시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의 기간 내에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와 FTA 협정관세와의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FTA 사후적용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는~,
1.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2. 보정 또는 경정청구서,
3. 원산지증명서원본,
4. 수입신고필증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에 한함),
5.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이며,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사후적용 신청시 FTA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 사후적용이 안 되는 경우
- FTA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경과한 경우 :
FTA원산지증명서는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하고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유효기일 내에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 FTA외 기타 협정을 적용받는 경우 :
APTA(아-태 자유무역협정), GSTP(개발도상국에대한 특혜관세)의 경우는
수입신고 시 동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세율 신청을 하여야 하며,
FTA와는 달리 사후적용이 되지 않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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