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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현지법인을 통한 수출시 라벨표시와 대금결재는

by Richard Phyo- 2014. 11. 6.

현지법인을 통한 수출시 라벨표시와 대금결재는

<최종바이어가 요청하는 대로 하는 것이 원칙>

 

 

한국 업체가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하여 자사와 독점판매인(Exclusive Distributor)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국 업체의 오랜 고객이던 미국의 기존 바이어가 주문을 할려면, 한국 업체에 오더(PO)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현지법인에 오더를 하고, 운송은 한국 업체에서 이루어진다.

 

- 라벨의 표시사항은 한국 업체가 아닌 현지법인으로 찍혀 있어도 되는지..?

일반적으로 수출시 제품표시 라벨은 바이어가 요청하는 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미국의 라벨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착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즉 원산지는 ‘Made in Korea’, 제조원은 한국 업체, 수입원은 미국의 A.U.S,

판매원은 미국의 판매회사를 기재하고 성분과 사용법 등을 라벨에 표시해도 무방하다.

 

- 대금결재 시 현지 바이어가 A.U.S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A사로 송금해야 무방한지..?

계약관계에 따라 미국의 최종바이어(End User)가 미국 현지법인에 주문 계약했으므로

대금의 지급은 미국 최종바이어에서 미국의 현지법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당사자인 거주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지급받는 것은 외국환거래법규의

제3자 지급 등에 해당하지만 신고면제사항이므로 무방하다.

 

- 추가로 송장(PI, CI)의 발송은 어느 쪽에서 나가고 들어와야 하는지..?

인보이스와 포장명세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대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인보이스가 거래명세서이고 대금청구서 역할을 하는 서류이므로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따라서 본 거래 형태에서는 한국 업체가 미국 현지법인에 인보이스 등을 발급하고

미국의 현지법인이 최종수요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로, 해외지사 설치는 외국환거래법규에 의해 외국환은행에 신고사항이다.

해외지사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점과 사무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 업체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개설해야 한다.

지점의 개설요건은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면 되고,

실적이 미달될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또한, 해외투자 형태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해외투자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지사이든 해외투자형태이든 현지에서의 절차는 현지법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정확한 진행사항은

KOTRA(1600-7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거래형태와 관련해 미국의 현지법인이 한국 업체의 오퍼상 역할을 한다면,

한국 업체의 계약서를 현지 바이어와 체결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계약당사자는 한국 업체와 현지 바이어가

되는 것이며, 현지법인은 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업체가 현지법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현지법인과 한국 업체가 물품의 인도, 인수와 대금결제를 해야 하고,

현지법인과 최종수입자 간에 물품의 인도.인수 및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즉 계약은 한국 업체와 현지법인이 하고,

대금결재는 미국의 최종 수요자로부터 받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용납하지만 타당성은 떨어진다.

 

해외지점을 통해 수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해외지점이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방법과 국내 본사의 계약서

(Offer)를 수입자에게 발급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지점은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업체가 현지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해외 최종수요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허가하고 있는 바, 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와 대금을 지급, 수령함으로써 지급하는 측에서도 불편이 따를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