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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베트남 진출 시 유의해야 할 점

by Richard Phyo- 2014. 12. 8.

베트남 진출 시 유의해야 할 점

 

베트남에 진출해 사업 할 때는 다음 몇가지 사항을 잘 알아 둬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허가 정책이다.

정부의 허가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1차 허가를 받더라도 2차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사업종 영향평가를 근거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유통업종의 영업허가를 받더라도 외국업체의 경우 품목별 판매동향을 보고해야 할 정도로 규제가 심하다.

 

둘째는 높은 임대료다.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진출 시

영업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대개의 업체들이 처음부터 영업이익 개념에 너무 메달린다

 

셋째는 결제 문제다.

대부분 30일에서 120일 정도의 외상거래를 하기 때문에 초기 진출 시 재정문제에 봉착할 우려가 높다.

우리나라의 롯데와 CJ의 영화관, 빠리바게트나 뚜레주르, 락앤락 등 현금 장사 업종들이

먼저 진출하고 있는 것은 결제 관행이라는 것을 너무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국제무역거래에도 외상거래가 많다

베트남은 2006년 11월 WTO에 가입했다.

WTO 가입이후 국제결제시 외상거래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DA 540일, 유전스 350일 조건 거래가 있었다.

요즘은 일람불 신용장 비중이 60~70%, T/T 결제도 20~30%에 달한다.

 

다섯째 초보 진출기업들의 유념사항이라면,

조금 알면 다 팔 것 같고, 제대로 알고 나면 팔 물건이 없어지는 게 비즈니스 세계다.

최근에는 중소기업들은 물론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실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냄비, 후라이팬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해피쿡은 현지 진출 20년동안 공을 들였다.

 

여섯째, 수출을 위한 에이전트를 둘 경우에는,

베트남에 현지 에이전트를 두고자 할 경우 대부분 생색 내듯이 에이전트쉽을 줄테니

파는 비용은 알아서 조달하라는 식이다. 아쉬운 대목이다.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세상에 공 돈은 없다.

에이전트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 가야한다는 사고와 철학이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