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위해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 통관절차는
<수출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의 HS코드 일치해야 면세>
외국에서 수리를 위해
- 수출시 수출재원은
‘83:외국에서 수리, 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선·기 제외)’이며
- 수입시 수입재원은
‘83:외국에서 검사·수리 목적으로 반출했던 물품의 수입(선·기 제외)’이다.
외국에서 수리를 위해 반출됐던 물품은 재반입 수입시 수출 당시 물품에 대해
‘국산품비과세’, ‘이중과세방지’ 목적으로 면세처리 하고 있다.
- 면세 관련 조항은 관세법 제101조 1항 2호의 규정을 보면....,.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 생략 -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 생략 -
②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영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 중략 -
- 수출.입고시상의 내용을 살펴 보면...,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7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1.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해당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2.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3.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4.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5.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해당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6.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 상기 법령 법령에 의해서 수출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의 HS코드 10단위가 일치해야
면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수입국에서 수출당시 물품의 성질을 본격적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 고시상의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리국까지의 물류비용과 수리국에서
우리나라까지의 물류비용을 과세한다. 또 수리국에서 발생한 수리비용도 과세 처리한다.
- 실무적으로 보증기간안의 수리건은 물류비용 및 수리비용을 최초 수출자
즉 수리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도 무상 처리된 수리비와
물류비용을 확인해 과세 처리해야 하므로 과세 금액을 적정하게 산출해야 하는 것이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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