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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수입품의 국내 보세창고 입고 후 재수출하려면...

by Richard Phyo- 2014. 10. 31.

수입품의 국내 보세창고 입고 후 재수출하려면...

<환적과는 다르니, 세관에 반송신고 해야>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 보세창고에 잠시 보관하다가

다시 다른나라로 수출(중계무역)을 하고자 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 이런 경우를 반송신고라 하는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수출신고수리 받지 아니하고 외국의 물품상태로 보세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의 경우가 있으며 신고를 해야 한다

 1) 보세전시장 반출물품 :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 또는 보세전시장에서 전시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2) 중계무역물품 :

    중계무역을 위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보세창고에서 반입한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3) 단순반송물품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 해 수입신고 전에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4) 통관보류물품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등

 

* 반송신고 방법은

수출 시, 수출신고서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해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

이 때 구비서류는, 수입의 경우, 수입 B/L, 수입 Invoice, Packing List이며

수출의 경우, 수출 Invoice, Packing List, 반송사유서 등이다

단순반송(거래구분 78)과 중계무역반송(79)시 수출신고서 상 거래구분의 표기가 다르다

 

* 중계무역은 환적과는 차이가 있다.

환적은 운송상의 이유로 운송수단인 배(Ship) 또는 항공기를 갈아타는 운송 절차를 말한다. 반송 통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로 물품 반입시 물품 코드 I(수입화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므로 보세창과에 장치된 물품에는 화물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환적화물의 경우에는 국내로 물품 반입시 물품 코드 자체를 T(환적화물)로 잡아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할 내용도 없다.

 

다시 말하면, 반송화물의 경우에는 물품 반출시 반드시 세관에 ‘반송신고’를 해 수리를 득한 후 반출해야 하며, 환적화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간혹 반송신고를 단순 환적과 혼돈해 신고없이 물품을 보내거나 신고 방법을 제대로 몰라 거래구분 등의 표기를 잘못해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계무역의 경우 생산자의 정보 노출이 되지 않기 위해

중계상이 있는 국가로 물품을 반입한 뒤 재포장 등의 작업을 거친 후

바이어에게 반송신고를 득한 후에 하므로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해 반송신고 없이 진행되는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