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의 해외에서의 제품구입과 판매
국내 업체가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제품을 현지 다른 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우선, 삼자간의 무역진행으로 봐야 하고,
업체가 수입하여 재수출하던지 현지에서 판매하던지 간에,
현지에서의 제품구입과 판매에 관련된 근거자료가 있다면 외환관리법상 문제는 없다.
예를 들어,
- 실물의 수출입 거래
즉, 일본에서 구입하여,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입과 수출에 따른 근거자료가 있어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나
- 실물의 현지거래
즉, 거래계약만 하고, 제품은 일본에서 일본으로 가고, 발생하는 비용만 오가게 되면,
거래계약서나 외환송금증 등 관련 근거서류를 잘 구비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차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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