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중계수입시 컨미션 지불방법
1. 지급 및 계약서
수입대금을 3자에게 중개수수료(커미션)을 선지급하고,
수출자에게 송장금액에 대하여 후불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입거래에 대한 계약서에 선지급과 후불지급에 대한 금액이 기재되야 한다.
2. 관세가격신고
3자에게 중개수수료(커미션)의 선지급 시에는....,
-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선지급하여야 하며
- 세관에 수입신고시에 과세가격은 송장금액+선지급(중개수수료)금액을 가산해 신고하고
- 송장금액은 후불지급 시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지급해야 한다.
3. 비거주자의 중개수수료(커미션)에 과세여부
해외 비거주자의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과세영역 밖이므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중개수수료(커미션)이 일반적인 요율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수입자의 신고가격에 대하여 관세청의 관세청과 국세청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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