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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선하증권없이 물품 인수하기

by Richard Phyo- 2013. 5. 30.

선하증권없이 물품 인수하기

 

< 궁 금 내 용 >

만약,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외국 회사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기 전에 인천항에 화물이 도착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국내 기업은 운송서류가 늦게 도착되면 통관이 지연되어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창고료, 보험료, 컨테이너 지체료(DET/DEM) 등의 추가비용 발생을 우려하여,,,.

그 궁금증 해소를 위해 상담을 실시

 

< 상 담 내 용 >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 우리나라와 근거리에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 할 경우,

수출자로부터 원본선하증권(Original B/L)을 인수하기 전 화물이 도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원래 L/C거래의 경우....,

수출업자가 매입은행에 매입을 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에 선적서류가 도착하여,

개설은행이 서류심사를 완료한 후, 선하증권에 배서를 하여,

수입업자에게 넘겨줄 때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수입화물을 적기에 통관하지 못하여 추가 물류비의 부담은 물론 

적기에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T/T 등으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수출자에게 OB/L을 발행하지 않고 유가증권이 아닌 선사의 단순 화물수취증인

해상화물운송장(Non-negitiable Sea Waybill) 발행을 요구하거나 처음에는 OB/L을 발행하였다가

그 사용을 포기하는 Surrender(ed) B/L을 요구하여야 한다.

Sea Waybill과 Surrendered B/L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목적지에서 수하인(Consignee)이 본인이라는 것이 증명되기만 하면,

OB/L이 없어도 선사로부터 D/O(Delivery Order)를 발급받아 화물을 찾을 수 있다.

 

신용장 거래인 경우......,

수입업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를 발급받아

수입국에 소재하고 있는 선사의 지점에 제출하여 D/O를 발급받을 수 있다.

L/G는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하면 선박회사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동 OB/L을 제출할 것과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것을

개설은행과 수입자 공동으로 보증하는 증서이다.

 

수입업자는 화물을 인수한 후....,

신용장 개설은행의 배서가 되어 있는 OB/L을 선사에 제출하고, L/G를 회수하여,

은행에 반납하는 절차를 거치면, 모든 거래가 종료된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