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개설은행의 의무
만약, 바이어에게 FOB조건으로 수출한 물품이 현지에 도착하였으나
바이어가 화물을 인수하지 않아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상황으로......,
1) 수출물품에 대한 결제는 신용장(at sight L/C)으로 진행하여,
이미 네고를 완료한 상황인데 매도인에게 문제가 없는지..?
<답> FOB 조건과 CIF 조건은 무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이다.
이런 정형거래조건으로 물품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그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물품의 국제적 운송과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일은 누가 담당하는지 등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Incoterms 2010에 따르면 FOB(Free on Board)조건은 본선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인도 또는 선적)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그래서 책임의 한계는,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본선)에 적재될 때 이전의 상황에서 물품의 멸실과
손상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으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수입국 현지에 도착한 물품에 대한 관세납부 및 통관절차는
매수인이 진행하는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어 지정선박(본선)에 물품을 인도했다면 FOB 조건상 매도인 의무는 완료한 것이다
2) 수입자가 신용장 대금을 개설은행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설은행에서 신용장 대금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답>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에 의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로서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presentation)를 하는 경우 결제(honor)의 의무를 가진다
만약,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 수입자)이 신용장 대금을 개설은행에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도, 개설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결제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처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Documents Required)를 매입하여,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고, 수입지의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 도착 후
5일 영업일 이내에 하자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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