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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중국 입국시, 휴대품의 밀수처리 조심

by Richard Phyo- 2012. 12. 22.

중국 입국시, 휴대품의 밀수처리 조심

 

사례소개

 

개요 :

한국계 전자설비 독자기업인 A회사의 기술인원 B모씨(한국국적)는 귀국했다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의 모회사로부터 5000위엔 가치의 생산설비 예비부품을 가지고 가라는 부탁을 받았다.

부품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B는 이를 세관신고 없이 휴대하고 있던 서류가방에 넣어 비행기에 탑승함

나중 입국 시 중국공항에서 세관검사를 받던 중, 세관원이 이를 적발하였고 밀수 혐의로 B를 구금하였다.

A사는 변호사에 위탁, 세관과 B 문제에 대해 교섭하였다.

 

결론 :

B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세관에 관련상황을 설명하고, A사의 명의로 수입허가수속을 하였으며

상응한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중국 출입국 시 휴대한 물품이 밀수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중국법의 관련 규정
중국법률에 따르면, 세관감독을 피하기 위해, 은닉, 위장, 허위신고 또는 기타 수단을 이용, 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화물, 물품을 운송, 휴대, 우송하여 입, 출국하는 행위는 밀수죄에 해다되며, 사항이 엄중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게 된다.

 

본 안건에 대한 간략한 분석
B는 임의로 생산설비 예비부품을 휴대하여 입국함으로써, 세관감독을 피하여 관세를 회피하였다. 비록 그 행위가 고의는 아니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관으로부터 밀수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B가 밀수혐의를 받은 예비부품의 가치는 5000 위엔으로 보통화물, 물품 밀수죄의 최저 기준액 5만 위엔에 미치지 못하므로, 범죄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본 안건의 처리 결과
B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세관에 관련상황을 설명하고,  A사의 명의로 수입허가수속을 하였으며 상응한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관련 안건의 교훈
출, 입국 시 휴대하는 물품은, “개인사용품, 적정수량”의 제한을 받는다. “개인사용품”이라 함은 본인이 사용하거나, 친구, 친지에게 선물하기 위한 물품을 말하며, “적정수량”은 여행목적과 체류시간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수량을 말한다.
본 건에서, 만일 액수가 크고, B가 관련 규정을 몰랐으며, 범법의 의지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형사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A사 또한 밀수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KEYPOINT


여러 차례 밀수행위를 하였으나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밀수화물, 물품의 탈세액에 의거해 처벌한다. 
세관허가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세 또한 납부하지 않은, “三來一補” <위탁가공무역 및 중소형 보상무역의 합작형태, 즉 來料가공(원료제공 방식), 來件裝配(넉다운수출 방식), 來樣생산(샘플 제공 방식) 및 보상무역 등 4가지 교역방식의 총칭>의 원자재, 부품 등의 보세화물을 임의로 국내에서 판매해 이익을 취하였으며, 탈세액이 5만 위엔 이상일 경우, 보통화물, 물품 밀수죄가 성립된다.
       

세관허가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세 또한 납부하지 않은, 특정 감세, 면세 수입화물,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 이익을 취하였으며, 탈세액이 5만 위엔 이상을 경우, 보통화물, 물품 밀수죄가 성립된다.
기관이 보통화물, 물품 밀수죄를 범한 경우, 그 기관에 대하여 불금형을 내리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집적적 책임자에 대해 유기징역, 구류, 벌금형을 내린다.  

 

참고: 중국 비지니그포텔 비지니스 분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