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판매계약 시 유의점
거래하는 바이어나 신 거래선 상담 시,
일반적으로 아세안 국가의 바이어들이 판매시점부터 독점판매권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수입국의 법령이 요구한다면, 구체적인 법령조문의 제시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신규 브랜드인 경우,
초기 시장 진입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독점판매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섣부른 agent, distributor계약체결은 판매능력부재, 지불능력부재의 위험이 있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 그 간의 판매실적을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점판매권을 부여할 경우에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는....
- 현지 바이어의 규모, 경험, 신용상태 등
- 독점권한의 형태: 공식 대리점, 독점 판매점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영업범위: 특정 도시 혹은 그 나라의 남부.북부.동부.서부
- 독점권한의 유효기간과 갱신: 보통 1~3년이며 실적에 따라 갱신하는 것이 보통이다
- 최소수입량: 월.분기.연단위로 최소수입량을 유지해야 독점권을 유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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