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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DDU, DDP & CIF

by Richard Phyo- 2011. 9. 15.

DDU, DDP & CIF

 

DDU(Duty Delivery unpaid)는 수출자가 수입자의 주소까지

관세 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DDP(Duty Delivery paid)B/L상 수입자가 물품을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거의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관세지급인도 조건이므로, 관세와 부가세를 함께 납부를 하지만,

실제 관세만 포함되고 부가세는 포함이 되지 않아 수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Delivery & Duty Paid이기에 TAX에 대한 수출자 부담은 없다

 

관세는 국경세에, 부가세는 내국세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수출자는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으로

운송비, 보험료, 관세, 부가세 등등의 모든 견적을 받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CIF(cost insurance freight)

수출자가 부두까지의 비용(해상운송비 및 보험)을 지불한다는 뜻으로

즉 수입자가 수입통관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점에서 DDU, DDP와 차이가 있다.

 

또한, 물품의 수입신고가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는,

대부분 B/L상의 수하인이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가 된다.

만일, 물품만 받고, 서류는 받기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포워딩을 활용하면 물품 수입자는 업체가 되고,

납세자는 포워더가 되도록 수입대행계약을 만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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