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수출시 보험가입 필요성
L/C란 수입자를 대신하여, 은행이 지급 인수 매입을 확약해주는 증서이다
이런 경우, 은행에선 담보물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요청하는 것이다
FOB란 사실 보험가입 의무가 인코텀스에서도 임의가입이다
강제가입이 아니기에, 수출자도 수입자도 가입의무는 없다
하지만, 해상운송도중 물품이 도난 훼손 멸실되어도 수출자는 선적되면
위험으로부터 끝나지만, 결코 실무상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바이어와 관계가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두 사이에 클레임이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FOB에서는 수출자가 보험가입을 할 필요는 없지만,
바이어와 돈독한 관계(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시는 것도 권한다
다만, 보험가입료(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보험가입여부를 재고해 볼 수 있고
또한, 바이어에게 보험료를 청구할 수 도 있다
아니면, 바이어에게 L/C 어멘드 요청하여 CIF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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