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거래시 준수사항과 네고서류
<L/C거래 시 준수사항>
L/C거래시 준수해야 할 사항....?
- L/C(신용장) 거래는 받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작성해야 한다.
- 신용장에서 선화증권(B/L) 조항 없으면, 선화증권은 매입(Nego)시 제시하지 안해도 된다
- 신용장 요구서류 중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Consignee, Notify 등에 관해서 언급이 있으면, 있는 대로 표기하고,
Consignee, Notify 등에 관해서 언급이 없으면 신용장의 Applicant(바이어)로 표기 한다
- 신용장상에 명기된 제품명은
그대로 상업송장(C/I), 포장명세서(P/I), 선화증권(B/L) 등에 명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 제품명의 변경이나 축소는 크레임 사항이고, 추가적인 명시는 크레임 사항이 아니다
- 만약 바이어가 추가로 파트번호를 요구하면, 제품명 다음 괄호로 파트번호를 추가 한다
- Drawee(지급인)는 환어음(Bill of Exchange)조항에 해당하며, 상업송장과는 무관하다
<거래은행 L/C네고 서류>
거래은행에 L/C네고 하려고, 준비할 서류는....?
1. B/L
2. Invoice
3. Packing list
4. Certificate of Heat treatment for wood packing OR declaration of No-wood packing Material indicating B/LNo. Commodity and Qantity weight.
그런데, 가지고 있는 네고 서류가 "Heat Treatment Result"로, 4번 서류와 내용은 같고,
제목이 다른데...., 서류가 일치하지 않아 은행 네고가 가능할까 생각해 봅니다
- 네고 서류 중에서 4번에 해당되는 서류의 제목을 “Certificate of Heat treatment for wood packing OR declaration of No-wood packing Material” 로 하고, B/L번호, 수 량/무게를 기입하고 직접 작성 사인하면 된다.
- 신용장 변경은 하지 않고 네고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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