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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중개무역과 다자간 중계무역의 절차

by Richard Phyo- 2011. 11. 26.

중개무역과 다자간 중계무역의 절차

 

<중개무역의 절차>

중국에서 필요한 자재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중국에 곧바로 보내고,

대금결제는 한국 본사에서 일본 공급자와 신용장거래로 하고 싶은 경우,

일본의 공급자에게 신용장을 open 해 준다면 어떻게...?

 

- 거래은행에서의 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open 하시면 되고,

수출자-일본, 수입자-한국으로 open 하며, 출항항구-일본, 도착항구-중국으로 기재한다.

- 일본에서 B/L이 발행된 후 네고추심을 하게 되면,

한국 거래은행으로 통지가 오며, 통지가 오면 대금을 지불하고 B/L을 수령하면 된다.

- 이 절차 끝난 후, 한국 본사에서 수출자가 되는 서류를 한국에서 작성한 후,

B/L 작성이 가능합니다. 선박도착보다 서류가 늦어지면 L/G네고를 통해서 가능하다.

- 만약, 중국과 한국과의 거래도 신용장을 이용해야 한다면 transfer L/C가 가능하다.

 

 

<다자간 중계무역 서류작성>

 

미국Buyer가 일본 무역상에 발주를 해서,

한국 공장에 제조의뢰 하고, 한국 공장은 미국 Buyer에게 수출하고,

일본 무역상은 미국 Buyer에게서 대금을 받아 한국 공장에 결재를 한다면...?

 

- 한국 공장은 수출신고필증을 통해서만 수출실적이 가능하며,

미국으로 제품을 보냈지만, 수출면장의 바이어란에 일본무역상을 기재한다.

- Invoice / Packing-list / B/L 서류도

수출자는 한국 공장, 수입자는 일본 무역상으로 기재한다.

- 한국 공장이 있는 한국에서 모든 서류 및 B/L Switch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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