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이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의 머리글자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해썹”이라 한다
1) HACCP 정의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제기구(Codex, WHO, FAO)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HACCP를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2) HACCP 추진현황
- 2002. 8 : 의무적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식품위생법제32조의2)
- 2003. 8 : 의무적용대상업소 지정-어묵류 등 6개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3조의2)
- 2005. 10 : 김치.절임식품, 저산성통조림, 두부류 또는 묵류, 빵류, 소스류,
건포류, 특수영양식품 HACCP 적용기준 마련 -
- 2006 12~ 2012. 12 : 매출액 및 종업원수에 따른 단계별 의무적용 실시
3) HACCP 의무적용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제조.가공영업자
- 어육가공품(어묵류)
-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 빙과류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 김치류 중 배추김치
4) 단계별 세부기준 적용
업체의 연매출액과 종업원수 규모에 따라 4단계로 실시
단, 의무적용 품목에 한함, 의무적용 이외 품목은 자율적용 유지
- 1단계 : 2006. 12월부터(매출 20억, 종업원 51인 이상)
- 2단계 : 2008. 12월부터(매출 5억, 종업원 21인 이상)
- 3단계 : 2010. 12월부터(매출 1억, 종업원 6인 이상)
- 4단계 : 2012. 12월부터(매출 1억, 종업원 5인 이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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