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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중고차 수출에 대한 질의 내용모음

by Richard Phyo- 2010. 7. 9.

 중고차 수출에 대한 질의 내용모음


■ 질문 

수출신고를 그동안 관세사를 통하여 하였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전송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자가 수출신고를 하고자,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수출하는 화주의 직접신고로 등록방법이 2가지가 있다

* 방법-1

 - 신고내역을 세관에 전송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먼저 KT-NET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의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세관에 제출하여    

   신고자 부호(ID)를 부여받은 후 자기 회사의 컴퓨터에 SW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처리 승인(신청)서 1부.

  2. KT-NET 이용 신청서 사본1부.

  3.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 KT-NET 전자문서 서비스 가입방법은 KT-NET 통관사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6000-2051)

* 방법-2

- UNIPASS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통관포탈에 접속하여 통관포탈 서비스

  이용신청내역을 입력하고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 사업장 관할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인터넷통관포탈 서비스 이용신청서 1부

  2.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사본 및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개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3. 사용직원내역(사용자 ID,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용자의 주소)

- 인터넷통관포탈 UNIPASS(http://portal.customs.go.kr/)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은 Help Desk(1544-12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선적후 수출신고 사항을 정정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답변

* 수출신고정정 서류심사 후 승인대상

 - 선적전인 경우: 현품확인으로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정정이 가능하나

 - 선적후인 경우:

  + 품명, 규격, 세번부호 정정으로 인하여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

     : 계약서, 송품장 및 당해 수출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분석결과 회보서 등)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가, 신고가격의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

     : 계약서, L/C,외화입금증명서, P/O(Purchase Order)등 거래관련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량(중량)정정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 계약서, L/C, 선하증권, 상대국 해당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등 거래관련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거래구분 정정

     : 임가공계약서 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할 수 있어야 하나      

      다만,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태 수출 또는 위약수출로       

      정정이 불가합니다.

  + 계산착오나 소수점 기재착오로 작성오류가 수출신고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정되거나

     기타 환급액 증가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 수출신고정정 불가항목

  다만, 신고자상호 및 제출번호, 신고번호 및 신고일자와 C/S구분, 신고수리일자와

  세관기재란은 선적전후를 막론하고 정정이 불가합니다.


■ 질문

  반송신고 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답변

 * 반송인

  - 반송은 적하목록, B/L, AWB상의 수하인 또는 당해물품의 화주가 할 수 있다

    (당해물품의 처분 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 반송 신고 시 첨부서류

  - 반송물품을 반송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자료를 전송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신고서식 사용,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사용)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사본

   +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 수입신고취하승인서 사본(통관보류물품에 한함)

   +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승인.추천. 인증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 질문

  수리후 원상태, 위약 신고 정정 가능 여부..?

▣ 답변

 * 개요

  - 원상태 수출은 거래구분은 72, 제조자는 미상, 서류제출 대상으로 신고

  - 위약 수출은 거래구분 93으로 신고하고,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과

    수출, 반입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당해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

    및 당초 수출자로부터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확인해주는 외국전문 등의 입증

    서류와 최초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서류제출 대상으로 신고


  * 선적이 완료된 후 정정 가능 여부

   - 선적이 완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태수출 또는 위약수출로 변경 불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 수출신고가 원상태수출 또는 위약수출 거래였다면 거쳤을 통관절차인 세관의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완료하였고, 동시에 정정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한 경우로 동 경우에 한해서만 “선적 완료 후 원상태수출 등으로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


■ 질문

  수출화물의 선적정보는 어떻게 조회하는가요..?

▣ 답변

 *  수출선적정보 조회 방법

  -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관세법 제2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

    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는데 적재여부를 조회하려면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초기화면에서 실시간조회 서비스>수출이행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 수출신고번호(15자리)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수출이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수출신고번호 : 030-10-02-1234567-1


■ 질문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은..?

▣ 답변

 * 개요

  - 세관장은 서류제출로 신고된 건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출신고

    수리인과 신고서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 전자서류에 의한 수출신고건이 신고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은 신고수리여부를 전산

    확인한 후 전산으로 확인한 내용과 일치하는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하여 화주에게 교부

 * 재교부 신청

  - 신고인은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관세사의 폐업 등으로 신고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자가 신청 가능

  - 서류제출 신고건은 신고서류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통관지세관장에게 재교부 신청.


■ 질문

  수출신고수리후 선적기간과 선적기간을 초과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수출화물 선적기간 경과

  -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

   +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

 * 선적기간을 초과한 경우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되지 아니합니다.

   + 사전에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1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전에 신고취하 승인 신청한 경우

   + 세관장이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 기타 세관장이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적기간 내 선적하지 못한 경우 처벌

   + 관세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10만원임)


■ 질문

  해외 수출상담 차 견본품을 휴대반출 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답변

 * 휴대반출 견본품의 특례

  - 환급대상물품이나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 중

    해외 수출 상담이나 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 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구두신고하거나 휴대반출 시에 휴대반출신고서나     

    송품장 등 품명, 규격, 수량이 기재된 서류에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의 반출확인을 받아     

    재수입 면세 통관 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수출신고수리물품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수출신고물품의 휴대반출절차

   다음 2가지 경우의 절차가 있습니다.

  1. 공항을 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항구를 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질문

  수출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 답변

 * 수출신고 시 제출서류

  - 일반적인 수출신고방법 -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 통관시스템에 전송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자료 (신고구분은

    서류제출로 기재)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해당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

   1. 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수출신고 수리 전에 요건구비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

      다만, 수출승인기관과 전산망이 연계된물품은 제외한다.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 통관 된 물품의 수출

   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한다. (2007.12.26단서신설)

   4.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 질문

  수출신고시 운임·보험료 등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취지

    최근 일부 수출신고수리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물품을 제외하고는 운임은 주로

    총중량 및 용적에 따라 계산함에도, 1990년 이전의 FOB 환산율표에 따라 어떤

    신고건은 CIF가격 대비 20.4%를 적용하고, 어떤 회사는 CIF가격 대비 1%를

    적용하는 등 총중량 및 용적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운임 신고가 부정확하고, 

    운임과 보험료에 대한 신고를 적절히 하도록 유도                                   

 * 운임·보험료 등 계산방법

  1. 당해 건에 대해 계약하였거나 실제로 지불하는 운임 및 보험료 등을 신고

   + CIF가격 - (운임 + 보험료 + 기타 운송관련 소요비용)  =  FOB가격

   + DDU가격-(운임+보험료+수입국내운송료,보관료+기타운송관련 소요비용)=FOB가격

   - 운임계산시에는 결제조건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수입국내운송, 보관료 및 기타 운송관련     

    소요비용을 포함

   - CIF조건은 수출자가 바이어명의로 보험을 들어 운송증서와 보험증권을 함께

    바이어에게 인계하는 조건이므로 보험을 부보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됨. 

    따라서, 이런 조건은 반드시 보험료를 기재해야 하며, 수출자가 보험을 부보하지

    않는다면 CFR(C&F)로 결제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 DDU,  DDP조건은 수출자 책임이므로 보험 미부보 가능 )

  2. 년·월간 단위로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미선적으로  중량(용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및 수출신고시 운임 및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아 알 수 없는 경우,

     동일·인근지역으로 수출하는 동종·유사물품에 대해 가장 최근에 청구된 운임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미선적시 선적 예상물량기준)

    ※ 벌크(Bulk)화물의 미선적, 항공화물로서 중량 및 용적(CBM) 체크 미실시 등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

    - 다만, 제조자가 출고 또는 출고예정시 중량등의 체크는 선행하여야 할 것 판단됨

  3. 항공사·선박회사·포워딩업체 및 보험사에서 실제 적용하는 운임 및 보험 요율표를

     적용하여 계산

    ※ 운임: 중량,용적 기준

       (귀금속등 고가품, 육류등 부패가능물품은 별도 가산요금이 있을 수 있음)

    ※ 보험료: 결제금액 기준 (보험 부보조건에 따라 보험료 금액상이)

  4. 신고한 운임·보험료와 실제 지불한 운임·보험료의 차액이 물품신고가격(FOB)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수리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수정하여 신고

     (다만, 그 차액이 1만 원 이하는 신고생략 가능).

    ※ 예를들어, FOB금액이 10,000불이고 운임을 1,000불로 신고했으나 청구된 운임이                   

        1,100불이면 정정하지 않아도 되며,  청구된 운임이 800불이거나 1,200불인 경우 등

        신고운임과 청구운임의  차액이 FOB가격의 1%를 초과하면 수정 신고하여야 함.

  5. 신고서(송품장) 1건에 여러 란(품목)이 있고 총중량 대비 운임과 총 결제금액 대비

     보험료를 입력한 경우, 란별 FOB금액 계산시에는 란별 순중량(합계) 및 결제금액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란별 운임 및 보험료를 배분하면 됨.

    ☞ 통관프로그램업체에서 제공하는 가상의 요율을 적용하는 등의 오류가 없도록 유의                   

       (송품장을 정정할 필요는 없으며 세관 수출신고시 FOB금액 계산에만 적용하는 기준)


■ 질문

  수출신고 자료의 보관기간 및 관리방법은..?

▣ 답변

 1. 신고인은 P/L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의 사실을 전산통보 받은 경우에는     

수출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법 제12조 및 영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 수출신고필증,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 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매체에 의해서도 보관가능

 2. 자료를 폐업 등의 사유로 보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당해 서류와 함께 신고인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 

    다만, 관세사가 재개업을 조건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신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 관세법령상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서류는 폐기목록을      

    신고인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폐기


■ 질문

  수출입신고 시 해외거래처부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요?

▣ 답변

 * 근거법령

   관세법 제2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6조에 의거하여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또한, “통관고유부호및해외거래처 등록관리에관한고시(1993.6.2. 제정, 2007.12.10

   최종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수출입을 하는 자가 수출입관련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해외거래처부호”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의 식별을 위하여 해외거래처부호의 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의미합니다.

     즉, 이는 수입업체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닌 해외의 거래처별로 등록 신청하여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어 신고 되는 항목입니다.

 * 제도의 취지

  -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회사설립연도, 자본금,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종류 및 취급품목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해외거래처의 기본정보를 입수하여

    검사대상 선별 등에 활용하고 해외의 정보입수를 위한 설문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함임

  - 종전에 적정한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산시스템에서

    수입신고서 해외거래처부호의 체크디지트 오류만을 체크하고 기타 업체(ZZZZZ9999Z)로도

    신고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기인

  - 검사선별 등의 회피목적으로 기타업체로의 등록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검사대상

    선별 등의 운용 도모

  - 기타업체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기타업체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율을

    최대한 상향조정하여 적용하고 관련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신고오류 점수를 상향하여 부과


  <출처 : 인터넷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