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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중고차 수출통관 절차

by Richard Phyo- 2010. 7. 3.

중고차 수출통관 절차


* 개요

- 중고차량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 기본서류

- 송품장,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 자동차 등록말소증 세관장에게 제출

- 차대번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 심사유의사항

- 등록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 확인 결과 미확인차량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차량제작증,

  양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는 등 심사 철저

  ※ 자동차(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포함) 편법수출 방지 대책


ㅇ 수출자가 5대 제조회사(현대·기아·GM대우·르노삼성·쌍용자동차) 및 이들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딜러업체(이하 “5대 제조회사 등” 이라 함)가 아닌 경우에는

  ※ Used Car(중고차)」로 수출신고(수출신고서 18번 항목 “물품상태”를 중고품인

     “O”으로 표시) 되었는지 여부 확인


1. Used Car(중고차)로 신고한 경우

- 등록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 확인 결과 “미확인(임시운행 포함) 차량”으로 판명될 경우 :

  차량제작증, 양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는 등 심사 철저

- 특히, 수출신고 자동차가 임시운행중일 경우에는 등록관청 또는 판매회사에서 발급한

 「임시운행증 반납확인서를 확인하거나 수출이 가능한 자동차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

  ※ 확인기관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등록관청, 건설기계는 판매회사


2. New Car로 신고한 경우

- 수출자가 5대 제조회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Used Car」로 수정

  (수출신고서 18번 항목 “물품상태”를 중고차인 “O”으로 정정)

-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등록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 확인 등 Used Car 확인절차로 수출통관심사


* 수출신고인(관세사 등과 직접신고 화주)에 대한 홍보 강화

ㅇ 국내에서 구입한 자동차는 임시운행증을 등록관청 또는 판매회사가 교부

- 동 물품 수출시 「Used Car」로 신고

  (수출신고서 ⑦번 항목 “수출신고구분”을 서류제출인 “O”으로, “물품상태”를 중고품 “O”으로 신고)


< 출처: 관세청,http://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