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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B/L(선하증권) 원본 분실 시

by Richard Phyo- 2010. 7. 3.

B/L(선하증권) 원본 분실 시



우선, B/L(선하증권)이 분실 되었다면 B/L을 발행한 선사(포워더)에서는

발행된 원본(통상3부)를 모두 회수 될 경우에 한하여 B/L Surrender가 가능합니다.

서류 탁송업체에게 분실책임을 물어 은행을 통한 공증을 받아야만,

B/L을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선사들은 은행의 보증이 있어야만 B/L 재발급이 가능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선사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각서를 주고 공증을 받아서

제출 후에 발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처리 증명서는 목재 포장회사에 요청하시면 바로 재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적서류 분실사건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은행을 통한 L/C건일 경우에는

통상 Full Set을 은행 네고 시에 제출하라고 L/C상에 명시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T/T Base로 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통상 발행되는 3부중 1부나 2부만 수입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 1부만 선사에 제출하면(수출자 배서가 된 B/L) 선사는 화물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거래중에, 3부를 보내라고 하는 수입자가 있는데

이런 사례는 B/L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