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 발급애로
- 컨설팅 내용 :
o 농축산기자재를 제조 수출하는 업체로, 동남아에 기자재를 수출하려 함에,
한.아세안 FTA 관세협정에 준한 원산지증명의 발급문제로 수출업무 진행애로를 해결
o 업체의 수출이 처음인 관계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의 발급과 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자문위원이 보유한 블로그의 자료(참조)를 제공
< 참조 : http://blog.daum.net/prosafe/12412454 >
o 업체 담당과 함께 지역 상공회의소에 수출품에 대한 소명서(원가계산서에 의거한 부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입세금계산서 등을 첨부)를 작성 제출하여, 아세안 회원국과의 FTA관세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Form A)를 발급받아 수출서류와 함께 바이어에게 송부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수출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조치
- 컨설팅 성과 :
o 첫 오더에 대한 관세협정에 준한 원산지증명을 발급함으로써, 올해의 수출량을 50만불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FTA관세협정에 의한 수입관세의 절감효과를 보아 경쟁력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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