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의 일반 형태
X 국(A 업체) →(한국으로 수입)(B 업체) →
(B 업체가 XX 국으로 수출) → XX 국(C 업체)
cf. 세관(X), 국세청, 은행(O)
cf.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cf. Switch B/L, 송장대체(Substitution of Invoice)
1) 직접운송
최초수출국 → 최종수출국 : 물품 직접 운송
* 상업송장을 제외한 B/L 등 선적서류를 “제 3자 서류로 함”
* Shipper(Consignor) : 최초 수출자
* Notify Party : 중계자(최종수입자)
* Consignee : 최종수입자 or 최종수입자 은행의 지시식
2) 환적 : Why? - - -
B/L 등 운송서류를 중계자가 재 작성, 최종수입자에게 제시
3) 세부 실무 요령
* B 업체 : X 국(A 업체)과 수입 계약 체결
- 최종 목적지 : 한국
- 선적서류 발급(B/L, Invoice, Packing List 등)
* B 업체 : XX 국(C 업체)과 수출 계약 체결
- 최종 목적지 : XX 국
- 선적서류 발급(B/L, Invoice, Packing List 등)
* X 국(A 업체)에서 한국 부두에 물품 도착
→ B 업체는 수입 통관 진행 후, XX 국(C 업체)으로 수출서류 재작성
이 때, X 국(A 업체)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선사에 미리 얘기, 선적서류 대체 후,
나머지 서류 작성 하여 수출 통관
4) 4자 무역의 경우, 현행법상 중계무역 미인정, 상호 협의 필요(커미션 등)
< 출처 : tradesos.kita.net / 대구본부 임종식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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