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안내와 신청
귀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하시는 국제거래사업이 뜻대로 잘 안될 때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해결에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
귀사가 외국기업을 상대로 클레임을 청구하여야 할 분쟁이 발생하면, 이때 대한상사중재원에 대외알선 제기하여 해결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선이란, 국내외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분쟁해결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직원이 개입하여 양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해결합의를 위한 조언과 타협 권유를 통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알선 단계에서는 특히 분쟁당사자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당사자간의 비밀이 보장되고 거래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개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성공률은 거의 20~50% 정도이고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무료입니다.
알선의 효력은 양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한 해결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현지에서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대외알선 신청요령은 중재원 홈페이지 좌측중간에서 알선신청하기 -> 온라인신청하기 로 들어가 대외알선을 선택하면 나타난 양식 빈칸에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신 후 맨밑에 있는 확인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알선사건으로 접수가 됩니다.
아니면 첨부한 알선신청서 영문양식 형태로 작성하시여 팩스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팩스 02-551-2020) 기타 문의는 분쟁종합지원센터 길경준 수석위원 길경준(02-551-2019)입니다.
접수가 되면 사건담당자가 귀하에게 접수통보를 해주고 상대방에게는 신청서류와 함께 공문을 발송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답변서가 접수되면 귀하에게 보내준 후에 양당사자의 의견차이를 조정하여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절차로 진행되며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계약을 하실 때에는 서명날인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해보신 후에 날인하셔야 합니다.>
<첨부 : 영문알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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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for Mediation
1. INFORMATION OF THE PARTIES IN DISPUTE
* CLAIMANT : ․NAME OF CORPORATION :
․ADDRESS :
․NAME OF REPRESENTATIVE :
․PERSON IN CHARGE :
Tel. No. : Fax. No. :
․AGENT, IF ANY, ․NAME :
․ADDRESS :
* RESPONDENT :․NAME OF CORPORATION :
․ADDRESS :
․NAME OF REPRESENTATIVE :
․PERSON IN CHARGE :
Tel. No. : Fax. No. :
2. SPECIFIC DETAILS OF THE BUSINESS TRANSACTION AND DISPUTE
3. GROUNDS FOR REQUEST
(PURPORT OF REQUEST, CLAIM OR RELIEF SOUGHT : AMOUNT, IF ANY)
4. METHOD OF PROOF
(LIST OF DOCUMENTARY EVIDENCE INCLUDING CONTRACTS, SHIPPING DOCUMENTS, INSPECTION DOCUMENTS, PAYMENT RECORDS, ETC.)
Claimant : Signature of the claimant
Name of Representative
President
Name of Corporation
※ ENCLOSURES : COPIES OF DOCUMENTARY EVIDENCE AND A POWER OF ATTORNEY, IF THE REQUEST IS MADE BY AN AGENT OR PROXY
< 출처 : tradesos.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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