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수출과 수출대금 원화수령
* 수입품의 수출에 대하여
수입한 제품을 보세구역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나라로 수출할 수 있다
다른나라로 수출하려면, 세관에 반송수출신고로 승인을 받아 수출하면 된다
만약,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자국 시장에 판매를 한다면,
세관의 정상적인 수입 통관허가를 받아 입고하면 된다
참고로, 수출물량과 국내 시장 판매물량은 별도의 B/L로 진행하는 것이 좋고,
이때 수출물량은 선사를 통해 SWITCH B/L을 발급받아야 한다
* 수출대금의 원화수령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관계로,
그들 국가로의 수출이 진행될 경우에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입금해 준다는
경우가 많아 국내입금으로 송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원래 해외 수출대금은
거래당사자인 바이어(수입자)로부터 직접 외국환으로 받는게 좋다
만약 외국에 수출한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통장에 원화로 받았다면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는 거래"나
"제3자지급등의 거래"로 한국은행 신고대상이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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