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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미국 FDA와 식품류 FDA 사전신고

by Richard Phyo- 2010. 1. 6.

*  미국 FDA에 대하여

  ( 미국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미국 정부가 1927년도에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D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보건후생성)소속 정부기관이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차원의 소비자 보호기관으로,

1927년 식품·의약품 및 살충제국이라는 특별법 집행기관으로 구성되된 연방정부기관으로

주요활동은  의료기구, 가정용 기구, 화학약품, 화장품, 식품첨가물, 식료품,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세우고, 검사·시험·승인 등의 업무를 맡아본다.

약 9,000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각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수입품,

수송하거나 저장하는 제품,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감시한다.

이들이 감시하는 제품의 가격은 매년 1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액수는 미국의 납세자 1명당 3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소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 내 157개 도시에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여기 소속된 약 1,100명의 조사원과 검사원이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규제할 수 있고,

유해한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을 통하여 유해한 제품을 압수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회사를 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품 가격에 대한 통제권은 없다.

주요업무는 연방 의약품·화장품법에 따라 안전기준과 순도기준을 마련하여

공장에 대한 조사와 법적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포장 및 상품표시법을 근거로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규격에 맞게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FDA는 백신과 혈청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우유 살균과 식당·숙박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도 가능하다.
또,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위생·보건을 위한 방사선 규제법에 따라

X선기계·텔레비전·전자레인지 같은 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도 규제한다.

 (참고 - 미국 FDA 공식 홈페이지 : http://www.fda.gov )

 

*  대미 식품류 FDA 사전신고에 대하여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식품과 식품류는 사전에 미국 FDA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목적으로 휴대반입(hand carry)하는 식품과

일반 가정에서 재배, 제조, 가공하여 게인에게 선물로 발송하는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류에 해당한다.

휴대반입이 아닌 식품과 가정에서 직접 만든것이 아닌 식품제조회사의 것이라면 FDA에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는 발송인이나 수취인 그리고 대행(업)자 모두가 할 수 있으며,

미국 FDA의 "사전신고시스템(PNSI : Prior Notice System Interface)"을 통해

http://www.cfsan.fda.gov/?furls/ovffreg.html을 통해 할 수 잇읍니다.

동 시스템에 접속해 계정신설, Web Entry 작성, Prior Notice 작성 순서데로 하면 됩니다.

소정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어렵지않게 마칠수 있으며, 신고비용은 없읍니다.

정보 입력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할 수 있고

작성이 완료되면, Web Entry Summary Confirmation이 곧바로 나오는데,

이를 인쇄하여 운송인과 수취인에게 송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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