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시 공장설립에 대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베트남에 공장설립을 하고픈데, 해외 법인설립과 공장설립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고
어떻게 공장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가 궁금하게 여긴다 .
*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
- 일반용지에 토지임차료, 보상비, 철거비등을 지불하고 인민위원회로부터 직접 임차하는 방법
- 공단을 조성한 토지사용권자(조성주체)에게 40-50년간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임차하는 방법
(공단 안에 공장설립을 계획하시면, 공장 부지를 조성한 토지사용권자(산업단지 조성주체)에게
공장부지(토지)를 임차하시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 공단을 조성한 토지 사용권자에게
허가기간동안(40~50년)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공장을 설립하면 된다.)
* 공장을 건축하는 방법
- 임차토지에 공단을 조성한 주체나 현지 건설사로 하여금 공장을 짓게 하고 임대료를 납부하며 사용하는 경우
(단,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시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높은 임차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유의하여, 가급적 법인의 허가기간과 동일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장 계약기간을 염두에 두어 공장을 임차해야 한다)
- 신규로 본인의 자금으로 신규 건축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아도 건물의 소유권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의 이용, 재양도, 임대, 건물의 저당권한 등을 사용할 수 도 있다.)
* 신규 공장설립 시 진행순서
1. 베트남 건축회사나 현지 한국 건축회사에 견적 의뢰하여 건축계약을 맺는다.
2. 건축계약 후에는 설계도면이 나오면 몇 군데 건설사에 견적을 의뢰 한다
(계약서상에 공사에 포함되는 내용과 설계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건물 양도 시 부가세 납부를 누가 정산할 것인지 등을 자세하게 명문화해서 차후 분쟁이 없게 해야 한다)
3. 공장 건축 허가서는 해당 건설사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신청 한다
(관련기관 : 환경국-환경허가, 건설국-설계심사, 소방국-소방허가)
4. 시공과 감리를 같이할 것이냐 따로 할 것이냐를 고려해야 한다.
5. 준공검사 또한 건축회사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 외국투자기업의 공장부지 확보방안
- 합작법인일 경우
합작파트너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는 부지를 제공받아 부지를 확보한 경우이다
- 단독투자일 경우
해당 인민위원회로부터 토지 보상비를 지불하고 인민위원회로부터 직접 임차한 경우와
해당 시나 성으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공단(산업단지) 조성주체에게 40-50년간
토지임차료를 지불하고 공장 부지를 확보한 경우가 있다.
*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
합작법인의 파트너가 제공한 토지와 지방 인민위원회로부터 토지보상비를 지불하고 직접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 공단 조성주체에게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토지 담보대출에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를 통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토지임차권이 아닌 토지사용 등기권리증을 소유한 토지사용권자에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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