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결재시 수출대금 확보방안
보통 힘들게 찾은 바이어와 어렵게 거래가 성사된다 해도,
수출오더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 신용장(L/C) 개설로 연결되기 쉽지 않다
그럴 때는 수입자 입장에서 보통 첫 거래 시 T/T방식부터 활용하고 있으며,
T/T방식으로 계속 거래하는데 제품의 품질이 확보되고
상호간에 신뢰가 쌓여야만 신용장방식을 활용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결재조건이 선적전 50%T/T와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 list, C/O) 수령후 50% 잔금을 T/T결재 하겠다면,
수출하는 입장에선 안전하게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경우의 T/T방식 거래는 주의가 필요하다
더구나 그것이 첫 거래라면 더더욱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상호간에 충분한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수출자가 수입자를 믿고 보낸 것(?)이라면 몰라도,
그러나 수출을 하고 싶은 마음에 50% 받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선적했다간
이미 수출자의 권한을 떠난 수출품에 대해 어떻게 해야 나머지 잔금 50%을 받을 수 있을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적을 해야 한다.
선적을 위한 선사를 선정 할 때 자국 국적의 선사를 선택하여
선하증권(B/L)은 우선 NON-NEGO COPY본을 바이어에게 전달하고,
잔금결재가 완료되면 ORIGINAL B/L을 보낸다던지
다른 방법으론 SURRENDER하여 바이어에게 보내면
결재와 함께 제품수령을 위한 요청이 있을 것인데, 그때 팩스 전달로 가능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주재하는 재외공관이나, 코트라 같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그 곳에 B/L을 보내고,
바이어의 잔금결재 완료 시, 협조기관에 서류를 양도할 것을 부탁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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