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입과 재수출에 관한 내용
일본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여 베트남에 재수출하는 것에 대한
절차와 실적에 관한 내용이 궁금..?
- 수입품을 업체에 입고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일본에서의 수입과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모두 통상적인 수출입절차와
식품검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실적 또한 관세청 통계에 잡힌다.
- 수입품이 보세지역(창고)에 입고되어 재수출하는 경우
일본에서 수입절차를 통해 국내 반입되는 축산물을 보세창고에 입고(통관절차 안 걸치고) 보관하다, 제 3국으로 재수출하려면, 관세청에 반송면허를 득한 다음 축산물의 검역(국내 검역기관)과 함께, 수출서류를 작성하여, 베트남으로 선적하면 된다.
축산물의 보세창고 입출고,시 간이 검역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처음 재수출 할 때는 검역을 까다롭게 진행하나, 다음부터는 좀 편한 검사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실적 또한 관세청 통계에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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