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무역
본사가 A(중국)에서 수입하여 C(미국바이어)에게 수출하려는데
가장 간편한 중계무역 방식에 대해 궁금..?
수입출거래처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간편한 방식이 중계무역입니다.
- 무엇보다 중계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정보의 노출여부이다.
A(중국)에서 B(미국)로 보내는 해운업무를 본사에서 권한을 가져야만 컨트롤이 가능하다
- FOB로 본사에서 중국물건을 서류상구매하여, CIF로 미국으로 판매(수출)하게 되면
미국바이어는 중국공급자의 정보를 알수가 없다.
이것은 귀사가 선정한 해운회사와 긴밀한 비밀유지와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계무역 진행시킬수 있다.
- 미국바이어는 본사에 L/C를 OPEN하고,
귀사는 중국에 T/T방식으로 결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 미국에서 받은 L/C를 가지고 매입하는 과정은
L/C에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거래은행에 환어음 작성하여 매입하면 된다.
'수출입 컨설팅 > 컨 설 팅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출 절차와 요령(LCL의 경우) (0) | 2009.11.17 |
---|---|
축산물 수입과 재수출에 관한 내용 (0) | 2009.11.15 |
수출입 대금 결재 (0) | 2009.11.15 |
수출 진행절차문의 (0) | 2009.11.15 |
베트남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0) | 2008.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