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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중개무역

by Richard Phyo- 2009. 11. 15.

중개무역

 

본사가 A(중국)에서 수입하여 C(미국바이어)에게 수출하려는데

가장 간편한 중계무역 방식에 대해 궁금..?

 

 

수입출거래처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간편한 방식이 중계무역입니다. 

 

- 무엇보다 중계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정보의 노출여부이다.

   A(중국)에서 B(미국)로 보내는 해운업무를 본사에서 권한을 가져야만 컨트롤이 가능하다

   

- FOB로 본사에서 중국물건을 서류상구매하여, CIF로 미국으로 판매(수출)하게 되면

   미국바이어는 중국공급자의 정보를 알수가 없다.

   이것은 귀사가 선정한 해운회사와 긴밀한 비밀유지와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계무역 진행시킬수 있다.

 

- 미국바이어는 본사에 L/C를 OPEN하고,

  귀사는 중국에 T/T방식으로 결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 미국에서 받은 L/C를 가지고 매입하는 과정은

   L/C에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거래은행에 환어음 작성하여 매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