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절차와 요령(LCL의 경우)
- 업체(수출자)의 사전 확인사항
1) 수출오더에 따른 생산완료와 제품의 내용 파악
(제품의 외부치수(포장포함)와 중량(총중량, 실중량)파악)
2) 수출조건(FOB, C&F등)과 대금결재방식(T/T base, L/C)의 확인
3) 선사에 문의하여 선박의 스케줄 파악과 선박예약
(ETD, ETA, CY입고시간, 운송기간 등)
- 서 류 작 성
1) Invoice와 Packing list 작성(선박 스케줄 참고)
2) 관세사사무실에 수출면장 의뢰
- 출고 및 선적통지
1) 해운사의 선적비용 선지불(B/L발생 후 정산완료)
2) 선사와의 예약에 따른 CY입고 마감시간 전까지 입고조치
3) 선적완료 후 선사로부터 B/L수령(필히 기재사항 확인 필요)
4) 수입자(바이어)에게 선적통보와 선적서류 발송( DHL나 EMS)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원본포함 각 3부이상, 원산지증명-수입자 요구시)
- 주의사항(T/T base인 경우)
직접 수령해도 되나, 업체의 외환계좌에 입금이 되어야 하고,
가능한 선적서류(B/L) 발송전까지 입금 받아야 수출자에게 유리함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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