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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수출 진행절차문의

by Richard Phyo- 2009. 11. 15.

수출 진행절차문의

 

전체적인 업무 진행순서와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A: 국내 제품생산처(납품업체)

     B: 국내 본사(수출업체)

     C: 해외 바이어(수입업체)

 

  1.  B가 A에 바로 달러로 대금결제 가능한지 여부..?

  2. 은행에서 거래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국내공급업체(A)에 당연히 달러로 결재 가능하고,

국내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고난후 대금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된다.

 

그때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적용하여 부가세부담을 덜기위하여

은행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세금계산서을 영세율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근거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구매확인서가 그 역할을 한다.

 

- 1단계

      국내업체와 계약서/오퍼 등을 근거로 구매확인서 3부작성

     (구매확인서 약식은 은행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 2단계 

     은행에 수출계약서와 함께 제출하고 확인 받으면 끝입니다.

     (1부는 공급업체에 주시고, 1부는 보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