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절차(L/C인 경우)
1. 수 출 절 차
1) 무역업을 준비한다
(한국무역협회에 사업자등록을 제출하고 회원사로 가입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다)
2) 수출할 제품의 HS번호를 확인한다
(관세청웹사이트www.customs.go.kr 에 접속, 홈>품목별 분류코너에서 확인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수출제한규정 여부를 확인한다
(무역협회www.kita.net 에 접속, 홈>종합무역정보>무역지원DB>품목별수출입요령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HS번호나 품명을 입력하고 검색한다)
4) 해외시장개척 활동으로 바이어를 발굴한다.
(인터넷거래 알선사이트(EC21, K0MPASS, Alibaba)나 무역디렉토리를 활용하던지,
한국무역협회와 같은 무역관련기관의 해외전시회, 해외시장개척활동 등을 활용한다)
5) 바이어와의 상담으로 제반 거래조건를 합의한다
(단가, 결재조건과 방법, 포장방법, 선적지와 도착지, 생산소요일과 선적기일 등)
6) 바이어로부터 구매오더(P.O : Purchase Order or Offer Sheet)를 받는다
7) 합의한 조건에 근거한 인보이스(PI : Proforma Invoice)를 발행하여 보낸다
8) 바이어로부터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을 수령한다.
9)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제품을 생산 준비한다.
10)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발행한다.
11) 관세사를 통한 수출신고로 수출면장을 발급 받고 통관을 의뢰한다
12) 수출 할 제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을 발급받는다.
13) 보험에 부보한 다음 보험증권(I/P: Insurance Policy)을 발급받는다
(CIF 조건일 경우)
14) 원산지 증명서(C/O : Certificate of Origin)를 발급받는다
(신용장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 경우)
15) 환어음(Bill of Exchange)을 발행한다.
16)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매입은행에 매입(Negotiation, 약자로 Nego)한다
(이상 준비한 모든 제반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수출대금을 지급받는다)
2. 수 입 절 차
1) 무역업을 준비한다
(한국무역협회에 사업자등록을 제출하고 회원사로 가입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다)
2) 수입할 제품의 HS번호를 확인한다
(관세청웹사이트www.customs.go.kr 에 접속, 홈>품목별 분류코너에서 확인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규정 여부를 확인한다
(무역협회www.kita.net 에 접속, 홈>종합무역정보>무역지원DB>품목별수출입요령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HS번호나 품명을 입력하고 검색한다)
4) 해외 공급받을 업체(바이어)를 발굴한다
5) 바이어와의 상담으로 제반 거래조건를 합의한다
(단가, 결재조건과 방법, 포장방법, 선적지와 도착지, 생산소요일과 선적기일 등)
6) 해외 바이어로부터 Proforma Invoice를 수령한다
7) 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작성해서 거래은행에 제출한다.
8) 선적서류가 은행에 도착하면, 신용장 대금을 은행에 지급하고 서류를 인수한다
9) 인수한 서류를 관세사에게 주고 통관을 의뢰한다
(통관 시 관세와 부가세 및 제반비용을 정산한 후 제품을 인수한다 )
3. 상담시 바이어와 합의해야 할 주요사항
-물품명세(DESCRIPTION) -제품의 단가(PRICE)
-거래조건(TRADE TERMS) -결재방법(PAYMENT METHOD)
-원산지(COUNTRY OF ORIGIN) -포장(PACKING).
-선적지(SHIPPING PORT) -도착지(DESTIRATION)
-선적기일(SHIPPING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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