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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수출 절차와 요령(LCL의 경우)

by Richard Phyo- 2009. 11. 17.

 

 수출 절차와 요령(LCL의 경우)

 

- 업체(수출자)의 사전 확인사항

 1) 수출오더에 따른 생산완료와 제품의 내용 파악

     (제품의 외부치수(포장포함)와 중량(총중량, 실중량)파악)

 2) 수출조건(FOB, C&F등)과 대금결재방식(T/T base, L/C)의 확인

 3) 선사에 문의하여 선박의 스케줄 파악과 선박예약

     (ETD, ETA, CY입고시간, 운송기간 등)

 

- 서 류 작 성

 1) Invoice와 Packing list 작성(선박 스케줄 참고)

 2) 관세사사무실에 수출면장 의뢰

 

- 출고 및 선적통지

 1) 해운사의 선적비용 선지불(B/L발생 후 정산완료) 

 2) 선사와의 예약에 따른 CY입고 마감시간 전까지 입고조치

 3) 선적완료 후 선사로부터 B/L수령(필히 기재사항 확인 필요)

 4) 수입자(바이어)에게 선적통보와 선적서류 발송( DHL나 EMS)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원본포함 각 3부이상, 원산지증명-수입자 요구시)

 

- 주의사항(T/T base인 경우)

 직접 수령해도 되나, 업체의 외환계좌에 입금이 되어야 하고,

가능한 선적서류(B/L) 발송전까지 입금 받아야 수출자에게 유리함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