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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원산지 사후검증은 어떻게~?

by Richard Phyo- 2016. 9. 24.

원산지 사후검증은 어떻게~?

FTA 협정별로 검증방식 차이



원산지 사후검증 방식은 크게 직접검증 방식과 간접검증 방식을 취하며,

FTA협정별로 검증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협정별 사후검증 방식]

국가

칠레, 싱가포르, 미국, 호주, 캐나다

아세안, 인도, 페루

EFTA, EU, 터키

검증방식

직접검증 (호주의 경우 간접 병행)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원칙:간접검증

검증주체

수입국세관

간접: 수출국세관

직접: 수입국세관

수출국세관

(수입국세관 참관)


* 간접검증은,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입국 세관당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따라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일반적으로 간접검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입물품 중에서 조사대상물품을 선별하고,

     해당물품의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다.

 2. 서류 검토결과 이상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수출국 세관당국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 수출국 세관당국은 수입국의 조사요청에 따라 수출자에게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수출자를 방문하여 원산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한다.

 4. 통보 내용에 따라 수입국 세관당국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인정하거나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직접검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우선 수입국 세관당국이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원산지규정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입자,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증빙서류 등의 정보를 요청한다.

 2. 제출받은 정보를 검토한 수입국 세관당국은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3. 서면 조사 결과가 불충분할 경우 수입국 세관당국이 직접 수출자나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검증하는 현지 방문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입국은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러한 의사를 방문할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통보하고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이러한 현장 방문조사가 종결되면 수입국은 해당 상품의 원산지 자격 여부에 대한

    판정내용을 서면으로 상품의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통보한다

    (한-미 FTA의 경우 수입자에게 통보),


(예) 섬유 또는 의류의 원산지 직접검증(한-미 FTA)

-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함께 수출자/생산자 등의 사업장 방문 및 검증지원 가능하며

- 모든 방문은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산지증명서를 수입통관 후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FTA 협정관세 적용은 직접운송 원칙, 원산지 요건 및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외에도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이행하여야만 가능하다.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수입세관에 특정 FTA를 적용하고자 한다는 의사 표시이다. 따라서 수입자가 이러한 의사 표시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FTA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본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 (서명)


그러나, 수입자가 수입통관 시 FTA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하여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못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수입통관 시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의 기간 내에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와 FTA 협정관세와의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 비교


FTA 사후적용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①협정관세 적용신청서, ②보정 또는 경정청구서, ③원산지증명서원본, ④수입신고필증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에 한함), ⑤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이며,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사후적용 신청시 FTA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FTA사후적용 절차
                                           


<활용 Tip>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 사후적용이 안 되는 경우


• FTA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경과한 경우 :

  FTA원산지증명서는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하고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유효기일 내에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 FTA외 기타 협정을 적용받는 경우 :

  APTA(아-태 자유무역협정), GSTP(개발도상국에대한 특혜관세) 경우는 수입신고 시 동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세율 신청을 하여야 하며, FTA와는 달리 사후적용이 되지 않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