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송장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A사는 일본으로부터 가스 용접기 수입을 위한 무역거래를 하게 됐다.
수입하는 물품은 중국산이며, 중국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운송되어 수입하는 계약이다.
해당 품목(제8468.20호)의 수입관세율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고, 한-중 FTA 협정관세율은 0% 임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비록 일본의 수출자와의 거래이긴 하지만 수입물품이 중국산이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도 한-중 FTA 관세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중개무역은 비당사국이 상업송장을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상담내용과 같은 한국의 수입자(A)가 중국산 기계를 중국의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면서 협정의 비당사국인 일본의 중개인(B)을 통해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물품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면서, 대금은 한국의 수입자가 일본의 중개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일본의 중개인이 상업송장을 발행하게 된다.
이 경우 일본의 중개인(C)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수출자의 개념에 있어서 FTA 협정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계약당사자 또는 수입신고서 상에 기재되는 해외공급자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협정에서 수출자는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또는 발급 신청의 주체이자 관련 자료의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며, 검증시 피검증자로 자료제출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계약의 당사자나 수입신고서 상의 해외공급자는 상업송장에 기재된 수출자인 C가 되지만,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는 중국의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한-중 FTA 협정문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제3.22조 비당사국 송장에서는 ‘수입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송장이 비당사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의 제5란(비고)의 작성방법에서는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이름과 국가가 이 란에 기재된다’고 그 작성방법을 정하고 있다. 즉 중개무역의 경우와 같이 비당사국에서 상업송장을 발행하는 경우라도 협정의 당사국인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중국 FTA 뿐만 아니라 칠레, 아세안, 인도, 페루, 베트남과의 FTA 경우에도 수출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서 상업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상업송장을 발행한 제3자의 정보를 기재해야만 특혜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자는 일본의 중개상에게 중국의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중국의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를 구비해 중국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으로부터 일본의 중개상(C)의 정보를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와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 FTA 관세혜택을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일본의 수출자는 한-중 FTA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일본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일반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Trade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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