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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D/P방식으로 무역거래를 하려면

by Richard Phyo- 2016. 9. 9.

   D/P방식으로 무역거래를 하려면

                - 대금회수 안전장치 필요-



신용장 결제방식은 지급인도(Documents against Payment, D/P) 방식보다,

 - 금융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 서류 준비가 까다롭고

 -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이유로

    바이어로부터지급인도 결제방식으로의 거래 제안이 온다면

    요청을 안 받을 수 없으니, 대금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할 필요가 있다


추심결제방식의 종류

 - 선적서류 인도와 동시에 결제하는 지급인도(Documents against Payment, D/P) 방식과

 - 일정 기간 후 지급하는 기한부인 인수인도(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방식으로 구분된다


추심결제방식에서 사용하는 결제수단 환어음의 구분

 - D/P에서는 일람불 환어음(Sight Bill of Exchange, Sight Draft)이,

 - D/A에서는 기한부 환어음(Usance B/E, Usance Draft)이 사용된다.


추심결제방식에서의 수출과 대금지급 절차

 - 수출 시 선적서류는,

    수출자→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추심은행(Collecting bank)→수입자로 인도되고,

 - 수출대금의 수령은,

    수입자→추심은행→추심의뢰은행→수출자’의 경로로 선적서류의 역순으로 결제된다


D/P 결제방식의 절차를 살펴보면

1) 먼저 수출자와 수입자가 대금결제방식을 D/P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수출자는 계약물품을 조달해 계약조건에 따라 제품을 선적하고

   선하증권(B/L),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와 일람불 환어음을 발급하여

   다른 요구서류들과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제출, 추심을 의뢰한다.

2) 추심의뢰은행은 수출자와의 신용관계와 담보 등을 고려하여

   추심전매입(Bill Purchased)으로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추심후지급(Bill Collection)으로

   대금을 선지급하지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환어음과 수출자가 제출한 선적서류들을

   추심은행에 송부하며 추심을 의뢰한다.

3)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환어음과 선적서류들을 받은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 도착통지를 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서류를 인수하도록 한다.

   이어 수입자는 추심은행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대금을 결제해 B/L, Invoice,

   Packing List 그리고 기타 요구서류들을 인수, 수입통관 된 물품을 인수하면 수입절차가 종료된다.

4) 추심은행이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요청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입금된 금액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면 D/P 결제방식의 절차는 마무리된다.


서류 인도방식과 대금결제 과정을 보면

신용장 결제방식과 비슷하지만, 관련 은행들의 역할이 다르므로 참고해야 한다.

 -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익자인 수출자에 대해

    신용장에서의 요구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지급 확약(Undertaking)하는 반면,

 - 추심결제방식에서의 추심은행과 추심의뢰은행은 지급확약을 하지 않고 서류의 전달과 대금을 받아

    송금하고 지급하는 전달자의 역할만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위의 절차대로 순탄하게 수출입과 결제절차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수출자가 선적하고 서류를 보냈는데도 수입자가 대금결제와 서류인수를 미루며

    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며 버티게 되면 수출자가 애를 먹을 수 있다.

    수출한 물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기도 쉽지 않다.

    수입국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재수입하기 위해서는 B/L의 수하인(Consignee)의 수락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억지를 쓰는 수입자가 쉽게 허락하지도 않을 것이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D/P 결제방식에서도 대금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 먼저 거래 상대방에 대해 신용조회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또 D/P 방식은 수출자가 먼저 선적해 보내고 결제를 기다려야 하는,

    수출자에게 불리한 결제방식이므로 계약서상의 클레임해결조항, 중재조항, 준거법,

    관할법원 등을 수출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해야 한다.

 - 수입자가 물품인수 거부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일정 금액을 선수금으로 받아야 하고

 - 수출보험에 가입하여 대금미수에 대비하는 방법도 있다.


현대 수출입시장은

  - Buyer’s Market으로써 선송금방식(T/T in advance), 신용장방식 등

    수출자(Seller)가 유리한 결제조건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 이런 상황에 수출자가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결제방식이 바로 D/P 결제방식이다.

 - D/P결제방식은 수입자가 물품을 인수하려면 대금을 결제하고 B/L등을 인수해야 하므로

    수입자의 신용이 불량한 경우가 아니면 안심할 수 있다.

 - 또 송금방식의 경우에는 국제규칙이 없는데 추심결제방식에 대해서는

    신용장통일규칙(UCP)과 마찬가지로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 URC)이 있어 분쟁 시 해결할 방안(Tool)이 있다.

 - 신용장 결제방식에 비해 금융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단순한 장점도 있다.

   

그래도 악덕 바이어에 의한 물품인수 거절 또는 지연 및 가격인하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므로.........,.

  - 신용조회 후 신용 있는 업체와만 거래하고

  - 가능하면 일부 선수금 수취방식으로 병행함이 좋다.

  - 그리고 수출보험가입 등 안전장치를 함으로써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