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조제식품-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충족해야
H사는 홍삼제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07년 중국 및 대만 등 아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2009년부터는 미국으로도 수출을 진행해 왔는데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2002년 설립된 H사는 홍삼제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2007 홍콩 국제의약품&식품박람회’에 한국 대표업체로 선정되어 참석하였고, 한국무역협회와 LA한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LA 한국상품박람회’에 충남 대표업체로 참가하는 등 그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왔다. H사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르린 결과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2009년부터는 미국으로도 수출을 진행할 수 있었다.
FTA활용 전략 Key Point
1 다양한 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석하여 해외시장 진출 모색
2 FTA관련 사전 교육을 통한 거래처 요구 대비
3 단서조항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원산지 관리
4 수삼연근확인서, 거래확인서 등을 통한 핵심원재료의 국내산 증명
5 권고양식을 사용하여 정확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산 홍삼조제품
H사는 2002년 K사라는 이름으로 홍삼조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당시 K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현-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관리기준(GMP) 적용업소로 지정되었고, 유통전문판매업으로 등록하여 내수 판매에 힘썼다.
K사는 금산에서 홍삼을 재배했는데, 금산은 인삼생산의 최적지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우수한 인삼 종주지로 평가되는 곳이다. 우수한 품질의 홍삼으로 만들어내는 K사의 홍삼조제품은 내수시장에서 큰 환영을 받았고 2006년 상호를 H사로 변경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고자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등록했다.
차근차근, 세계로 나아가자!
H사는 우선 제품을 중국 연길로 수출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계기로 북경으로도 판매망을 넓혀갔다.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07 홍콩 국제의약품 & 식품박람회’에 한국대표업체로 선정되어 참석하였고 한국무역협회와 LA한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LA 한국상품박람회’에도 충남대표업체로 참가하는 등 적극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적극적인 H사의 노력과 관련기관들의 지원으로 H사는 중국 뿐 아니라, 대만에도 수출을 성공했고, 수출품목역시 다양해졌다. 그리고 2009년, ‘하얼빈 국제 전시회’ 및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참석하여, 미국 시장진출의 가능성도 엿보게 되었다.
미국으로의 첫 수출!
H사는 끊임없는 노력끝에 2009년 미국 FDA의 승인을 받고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2009년 미국 수출을 시작할 당시, 아직 한·미 FTA가 협상중이었던 상황이라 H사는 계속해서 이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외로 미국 바이어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해오지 않았다. H사는 미국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없이 수출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2014년 어느날 바이어로부터 한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P부장님, 다음 선적 건부터는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주세요. 한·미 FTA를 통해 관세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메일을 받은 P부장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FTA관련 교육을 착실히 수강하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당황하지는 않았지만 신중하게 FTA업무를 진행하고자,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요청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
“기존에 거래해 온 미국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해왔습니다. 제가 대비하고자 FTA교육도 받고 했지만, 아무래도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전화드렸습니다.”
관세사는 P부장이 이미 FTA교육을 수강했던 적이 있으며,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은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겠다는 내용을 듣고, 왠지 컨설팅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부터!
J관세사는 현장을 방문하여 먼저 제품의 HS CODE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홍삼조제품은 품목분류가 제2106.9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해당 세번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았다.
제2106호에 워낙 다양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다보니 한·미 FTA에서는 식료품의 종류에 따라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홍삼조제품은 인삼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 중 7호에 해당하는 CTH(4단위 세번병경기준)가 적용 되었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붙어 있었다.
“부장님, 이 홍삼조제품은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원산지결정기준 중 7호에 해당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곧 CTH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괄호 안에 단서조항 보이시죠? 만일, 홍삼조제품이라는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재료 중 제1211.20호나 제1302.19호의 것이 있다면, 그 재료는 반드시 역내산을 쓰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P부장은 FTA교육을 수강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J관세사의 말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아, CTH긴 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군요. 원칙적으로는 제1211.20호와 제1302.19호의 원재료가 사용되었다면 해당 원재료의 세번은 완제품 세번인 제2106호와 다르기 때문에 CTH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괄호의 단서조항과 같이 제외 세번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내산 원재료를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1211.20호는 향료·의료용 식물성 생산품 중 인삼이 분류됩니다. 그리고 제1302.19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등으로서 인삼에서 나온 것으로 분류되므로 결국 홍삼조제품을 만들기 위한 핵심 원재료인 인삼은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에 P부장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아, 그 점이라면 우리는 자신있죠! 금산의 인삼밭에서 재배한 인삼으로 홍삼조제품을 만들거든요.”
입증자료를 준비하자!
자신있는 P부장의 답변에 J관세사도 기쁜 마음으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었다.
“부장님, H사가 생산하는 홍삼조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P부장은 관세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왔다.
“관세사님, 우리는 인삼과 관련된 여러 국내 법을 적용하고 있답니다.”
P부장이 보여주는 서류는 수삼의 연근을 확인하고 수확할 수 있는 수삼연근확인서를 비롯하여 수삼을 매도한 거래확인서 및 해당 수삼으로 홍삼 완제품을 제조했다는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증까지, 인삼의 국내 재배를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을 정도의 자료였다.
“자, 이 정도면 인삼이 국내산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이 정도면 누가봐도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인삼으로 홍삼조제품을 만드신 것이 분명하군요. 그러면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인삼을 판매하시는 분으로부터 인삼이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였고, 또한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OM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하시는 성분분석표를 FTA에 적합한 BOM 양식으로 좀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워낙 관리를 잘 해 오고 계셔서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네요.”
P부장은 관세사의 말에 ‘그동안 보관하고 관리했던 자료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구나’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관세사가 보여준 BOM 양식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J관세사는 P부장이 BOM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조언을 이어갔다.
“어차피 들어가는 원재료의 HS CODE를 분석해보면 홍삼조제품의 4단위 호와 동일한 재료는 없어 보입니다. 제2106호는 이미 제품의 형태를 띠거든요. 제1211.20호와 제1302.19호의 원산지가 이미 역내산으로 확인되었으니,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입증서류만 충분히 작성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P부장은 관세사의 컨설팅에 따라 BOM과 제조공정도 등 각종 증빙자료 구비를 완료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성공!
J관세사의 검토결과 H사의 홍삼조제품은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분히 충족시켰다. 이제 J관세사는 마지막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부장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은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한·미 FTA는 자율발급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한·미 FTA는 특이하게 수출자나 생산자뿐 아니라 수입자까지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양식에 있어서는, 정형화된 양식이 있지 않고 필수기재사항이라 하여 8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정형화된 양식이 없단 말씀이세요? 제가 마음대로 작성했다가 잘못되면 어쩌죠?”
자율발급 방식인데다 정형화된 양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에 P부장은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
“네 부장님, 하지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세관과 미국 세관에서 각각 권고양식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거든요. 이 양식을 사용하면 보다 쉽게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P부장은 J관세사가 설명해주는 작성요령대로 차분히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미국바이어에게 송부했다.
며칠이 지났을까...
“관세사님! 미국 바이어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정말 잘 되었군요. P부장님께서 평소에 자료 준비를 잘해놓으셔서, 정말 수월히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년 동안 자료보관해야
그리고 J관세사는 침착하게 마지막 사후검증에 대한 부분을 안내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TA에는 사후검증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세혜택을 본 물품의 원산지판정이 유효한 것인지 미국 세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때 대응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기까지 준비하셨던 자료를 모두 5년 이상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출처 ; FTA무역종합지원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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