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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바터거래제도에 대하여

by Richard Phyo- 2015. 2. 12.

바터거래제도에 대하여

 

 

바터거래(Bartering Agreement)는

구상무역 또는 연계무역의 한 종류로 수출.수입이 연계되는 무역거래라고 정의한다.

즉 수출자가 상품, 용역 또는 기술 등을 수출하고 이와 연계해 수입자로부터 수출가격의

일정비율을 해당하는 상품, 용역 또는 기술 등을 대응 구매하는 무역거래의 한 형태이다.

 

즉 거래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결제하는 무역거래가 대부분이다.

연계무역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전세계 무역거래액의 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거래내용에 포함될 기본사항 및 유의사항

우선 서로 교환하는 물품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격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게 거래기간을 1년 이내로 짧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터는 하나의 계약서로 양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품목과 수량, 품질, 포장,

인도조건, 운송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양측의 수요가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별도의 현금결제를 요하는 병행계약(Parallel Contract)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만기와 물품 인도시기에 융통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서로 교환하는 물품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기본 바터거래 계약시 상호간 의무조항 명시

바터거래계약서 제공과 함께 계약서 내용 중 상호간 의무조항에 바터거래의

상호간 제시된 바터거래 대상품목은 가격제시는 공정한 시장가격이어야 하고,

해당품목은 현재 합법적으로 거래되고 유통되고 있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또 일방의 잘못으로 사후 발생되는 손실과 법적 진행시 관련된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및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어느 일방의 원인으로 바터거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로 인한 기회손실 등

비용 등을 보상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상호 합의하에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