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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중국 화장품 수출 통관절차와 주의점

by Richard Phyo- 2015. 1. 22.

중국 화장품 수출 통관절차와 주의점

 

□ 개요

   한류 열풍으로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국 수입자와 계약을 하고

   수출을 시작하면서 사전에 중국 측의 통관이나 검역 절차를 간과하고

   미리 허가를 받지 않거나 검역이나 최종 판매허가를 받는 기간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거나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고

   또한 까다로운 검역이나 통관절차를 피하기 위해 화장품을 다른 일반화물로

   서류를 만들어 수출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는 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수출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수출을 진행해야 한다

 

□ 중국 화장품 수입허가 절차

①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받기

    중국에서는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국가식품약품감독총국(CFDA,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신청서를 제출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CFDA에서는 심사 후 적합한 제품에 대해 위생허가증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이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하다.

    위생허가증은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같은 회사의 비슷한 종류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품별로 각각의 허가번호가 부여된 수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샴푸 린스를 한 세트로 수출 한다고 해도 각각 별도의 허가증을 받아 수출해야 한다  

    이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종료 6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연장 신청을 안 해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그 이후 다시 수출하려면 처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② 라벨 준비하기

    수입허가를 받은 후 수출자는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제품의 내용을 기술한 중문 라벨을 준비하여 제품에 붙여야 한다.

    라벨은 한국에서 붙여도 되고 중국에 도착 후 통관 전에 붙여도 되지만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유리한 쪽으로 정하여 진행하시면 된다

③ 검역신고

    중국에 도착 후 통관을 시작하면서 검역신고를 신청한다.

    그러면 중국 검역 당국에서 수출품 중 샘플을 채취하여 성분 검사를 완료 한 후

    중국내 판매를 허가 하게 된다.

    검역 전이라도 통관이 완료 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자가 화물을 인도 받을 수는 있지만

    판매는 반드시 검역 후 이루어 져야 함을 주의 하여야 한다.

    평균적으로 검역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된다.

 

□ 결론

   다른 제품과 달리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장품은 식약품과 마찬가지로

   사전 위생허가나 검역을 거쳐야 중국에서 판매를 할 수 있고 별도로 비용도 들고

   적지 않은 시간도 소요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