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판매상이 수출할 경우 관세환급은
<추가 가공여부에 따라 환급신청인과 방법 달라>
수출용원재료 등이 국내 거래를 거쳐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대상이 된다.
다만 국내거래 물품의 추가 가공여부에 따라,
환급 신청인 및 환급받는 방법이 달라 질 수 있다.
1. 국내 공급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를 내수판매사로 표기하고,
수출신고수리필증의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표기하면 판매사가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신청시 수출신고수리필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수출시 단가, 수량 등의 영업정보를 제조자(B사)가 확인 가능하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른 방법으로는 제조자를 미상으로 표기하고
내수판매사에서 기납증(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 환급액을 양도하는 서류)을
수출자에게 전달해 수출자가 환급을 받는 절차가 있다.
- 예를 들어, 내수 판매된 전자부품을 수출자가 전자제품으로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는
최종 수출물품의 제조자 또는 수출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수판매사가 직접 환급을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수출용원재료와 관련해 기납증을 수출자(또는 제조자)에게 양도해
수출자(수출물품 완제품 제조자)가 환급을 받게 할 수 있다.
- 수출용 원재료 등을 국내 거래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판매자는 관세 등을 포함해
납품하고 차후 수출여부는 파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출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판매금액에 관세 등을 포함해 판매했다면
차후 기납증을 통해 환급액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환급액을 수출자로부터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 기납증 발급 또한 환급금을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출자로부터 환급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의 부담만 있을 수 있다.
또 수출자는 국내구매한 원재료에 대해 판매자로부터 관세환급 양도서류(기납증, 분할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다.
3. 따라서 양 당사자 서로가 환급금을 일정비율로 공유하는 방법 등을 협의해
재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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