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관세혜택에 관한 질문 모음
<질문1>
브라질 손목시계 한국인수입->중간에 오다가 홍콩경우->이럴경우에FTA특혜 받을수 있나요?
<답변>브라질과 홍콩 모두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습니다
(홍콩에 경유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FTA체약상대국산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2>
베트남산 물건 수입->중간에 일본사람이 중개무역-> FTA관세혜택 받을수 있나요?
(제3국발행송장) (일본을 경유 안함)
<답변>한-아세안 FTA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수출자가 물건을 수출할때 C/O를 발급하면서 반드시 Third country invoicing
란에 표시가 되어있어야만 한국에서의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본을 경유하더라도 그러한 경유가 단순경유(환적, 보세구역일시장치등)임을
입증할 경우에는 한국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3>
C/O상에 HS code, 수입신고상에 HS code 틀리면 FTA혜택 받을수 있나요?
<답변> 한-아세안 FTA에서는 C/O상의 HS코드를 수입국의 HS코드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코드가 다를 경우 FTA협정 거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4>
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이랑 차이가 있을경우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요?
<답변>협정세율이 낮을 경우에는 기본세율보다 우선적용하고 더 높을 경우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관세법상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규정)
<질문5>
싱가폴(한.아세한, 한,싱가폴FTA)물건 수입시 한-아세한 세율을 적용할것인가 한-싱가폴 세율을 적용할것인가?
<답변>수출자와 수입자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6>
한-칠레 C/O가지고 한-싱가폴 FTA에 관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반드시 각 협정에서 규정된 서식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싱가포르 FTA C/O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질문7>
EFTA(스위스)관세혜택, 스위스 상공회의서에서 C/O발급, 한국세관 통과시 혜택받을수있나요?
<답변>한-EFTA는 자율증명 방식인 만큼 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 수출자가 직접 인보이스등
상업서류에 해당 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끝
'수출입 컨설팅 > 컨 설 팅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수 판매상이 수출할 경우 관세환급은 (0) | 2014.10.16 |
---|---|
해외여행 시, 사건.사고 대처법 (0) | 2014.09.02 |
거래도중 발생한 미수금 회수 (0) | 2014.02.25 |
휴대품 수출입통관 (0) | 2014.02.25 |
위험화물의 수출 절차 (0) | 2014.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