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도중 발생한 미수금 회수
Q :오랫동안 거래해 오던 바이어와 그 동안 유대관계가 있다 보니,
거래 원활을 위해 중간에 거래조건이 바뀌면서 Incoterms에 없는 거래조건으로
바이어가 판매한 수량만큼 결제를 하도록 배려해 주었는데,
이후에는 판매한 수량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결제도 제대로 되질 않아서
결재조건을 T/T 90 days after B/L date 로 결제 조건을 변경하여
바이어 Order시 PO 혹은 메일로 선적수량을 전달 받아, 증빙서류는 모아 상태인데,
이런 경우 미수금을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지..?
A : Incoterms 에 없는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였다니 위험한 일이며,
정상적인 국제관행에 따라 거래를 하시고 대금결제 조건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근데, T/T 90 days after B/L date 로 결제조건을 변경하였다 하는데
왜 보다 안전한 결제방법(신용장(L/C) 거래 등)으로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바이어가 판매한 수량만큼 결제하는 방식을 하지 말고
수출한 수량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물품대금 입증방법은,
업체가 수출한 물품수량과 현재 바이어가 보관중인 재고물품 수량을 파악하면
판매수량 파악이 가능하지만, 재고 확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모아둔 증빙서류들을 첨부하여 바이어에게 “선적 후 90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그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1) 대한상사중재원에 대외알선을 신청
2) 국제추심회사 등에 해결 의뢰
3) 마지막으로 현지 국가법원에 국제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앞으로 수출거래를 하실 때에는
정당한 계약조건 등을 제시하여 계약서를 체결한 후 거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리고 분쟁해결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분쟁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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