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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위험화물의 수출 절차

by Richard Phyo- 2014. 2. 25.

위험화물의 수출 절차

  

위험화물의 선적은 사전에 선적과 과련한 충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정확한 규정의 이해와 절차 없이 선적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위험물이라 함은,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성질상 그 물질 자체의 특성

혹은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접촉 또는 특별한 상황 하에서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폭발, 인화, 유독, 부식, 방사성, 질식, 발화, 전염, 중합, 동상, 분진폭발 등을

초래하여 건강, 안전,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이에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위험화물의 선적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런 위험물을 국가간 해상운송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당연히, 국내운송은 내국법을 따르며, 국제운송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규정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의

운송요건과 엄격히 일치하여야 한다.

물론, 화주는 위험물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위험물에 적합한 포장용기를 사용하고

또한 적절한 표시, 표찰 및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에서도 적절하게 격리, 적재 및 고박을 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선적시 제일 먼저 진행할 것은 선적예정화물의 위험물검사를 진행하는 작업이다.

위험물은 화주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위험화물로 취급되거나 그 등급을 분류할 수 없다.

모든 화학물의 수출에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준비하여

준비해 둔 MSDS를 수출업체를 통하여 “한국해사위험물 검사원”에 검사접수를 한다.

이때 MSDS외에 필요 서류, 즉 사업자 등록증,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위험물 용기검사증(포장된 경우))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위험물 등급분류(UN Number 및 Class)를 받는다.

그리고 위험물이 용기에 포장된 경우, “유엔승인용기”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험물의 급(Class)에 맞는 위험물스티커(포장화물의 표시 및 표찰)를 부착한다.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선적할 경우,

위험물을 수납하기에 적합한 컨테이너를 사용하여야 하며,

컨테이너에 위험물 수납이 완료된 후에는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박재(목재, 깔깔이등)를 사용하여 고박/고정하여야 한다.

검사 당일 검사원이 현장으로 와서 서류와 실제물건을 대조하고, 스티커 부착여부,

Shoring 및 Lashing 진행 등을 확인한다.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검사원에서는 위험물 Certi를 발행한다.

끝으로 위험물이 적입된 컨테이너 외부에 표시 및 대형표찰을 부착함으로

위험물 선적 준비가 완료된다.

 

 

* 주의사항

 

1) 위험물 검사접수는 선사에 부킹되어 선명 및 출항일자가 나온 후에야 가능하다.

2) 위험물 검사는 컨테이너 작업 당일에 실시하며, 수출업체(혹은 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 위험물 작업이 가능한 CFS를 파악해야 한다.

일반 보세장치장의 경우 위험화물의 반입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화물과 위험화물의 혼재작업이 어렵다.

3) Commercail Invoice, Packing List등 제출서류에는 위험물 Class, UN No 및

적정선적명이 들어있어야 한다.

4) 위험물 운송 컨테이너는 생산한지 2년이내 혹은 ACEP 인증이 있어야한다.

5) 위험물컨테이너를 수출 CY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위험물 Certi가 발행되어 신고 된

이후라야 가능하다. 또한 CY에 오래 둘 수 없기 때문에 출항일 2일 전에나 가능하다.

 

 

이처럼 철저히 규정과 원칙을 지킬 경우 어렵지 않게 위험물을 수출할 수 있으나

위험물 운송이 일반 화물과 다른 점을 파악하여 사전에 위험과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