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수출입통관
1. 휴대품이란..?
휴대품 통관에서 말하는 ‘휴대품’이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시에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을 말한다.
2. 휴대품 적용범위
(1)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만을 여행자휴대품을 말한다.
(2)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①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②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③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④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⑤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 지정한 적합한 물품
(3) 여행자가 회사용으로 휴대반입하는 미화 1만불 이하의 수리용 물품·견본품 및
원·부자재 등은 제1항과 제2항의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속·편리한 통관을 위하여 여행자휴대품의 간이 현장통관절차를 준용한다.
3. 통관 특이절차
(1) 휴대품수입
ㅇ 수입신고 이행의 경우
여행자가 휴대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사전에 관세사와 협의를 하여
수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시 여행자는 유치증을 받아서
관세사에게 전달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한다.
ㅇ 수입신고 미이행 가능 경우
회사의 물품이 아닌 자가사용물품의 경우에는 간이한 방식으로 세금납부 후
물품을 인계받을 수 있다.
(2) 휴대품수출
휴대품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통관을 이행을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가지고
출국 시 선적처리를 한다.
4. 실무상 유의사항
- 수입신고 수입물품의 경우 입국 시,
유치증 받지 않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면 차후 수입통관절차가 힘든 점이 있으므로
사전에 관세사와 협의하여 입국시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과 수출물품을 가지고 출국 시에 세관공무원을 통해 선적처리를 이행하도록
하여 미선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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