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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한-아세안 원산지증명 발급 기준

by Richard Phyo- 2012. 9. 25.

한-아세안 원산지증명 발급 기준

 

한-아세안 FTA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국이 한-아세안 FTA협정 적용 대상국이어야 하고,

해당 당사국으로 물품이 직접 운송이 되어야 하며(단,운송상, 지리상의 이유로 단순환적 가능),

해당 물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AK Form)을 받아 수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수입제품과 국내제품의 원산지발급 기준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AK-Form)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이어야 합니다

 

만약, 외국에서 생산되어 한국에 수입된(국내 추가가공 없음) 제품의 경우,

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원산지 판정 후 한-아세안 FTA원산지 증명서(AK Form)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한-아세안 FTA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목록
필수제출서류 l수출신고수리필증 (수출신고번호 입력으로 대체)
lInvoice 또는 거래계약서 (파일 or Fax)
l원산지소명서 (파일 or Fax, 화면입력)
l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
-원료구입명세서*
-
자재명세서
(BOM)
-
생산공정명세서
-홍보책자, 원재료수불대장
부가가치기준 적용물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
(BOM)
-
생산공정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기타 제출서류 l원산지(포괄)확인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 하여 수출물품의 생산 정보(BOM, 생산공정 명세서, 원산지 소명서 등)를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원산지 신청번호를 생산자에게 알려주어

Fax로 생산자가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생산 정보를 직접 제출 가능 합니다.

 

* 수입자가 관세를 절감하는 방법

 

그리고 수입자가 FTA이외의 방법으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수입국가의 자국법렵에 의한 관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해당 수입국으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FTA 관련정보 제공 사이트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www.okfta.or.kr)

FTA정보제공에서 뉴스, 원산지판정, 각종지원사업안내, 애로해소까지 one Stop지원

(협정문, 관세율, 원산지판정, 뉴스, 자료, 서식, 상담 등)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www.tradenavi.or.kr)

HS별 상대국의 무역정보, 관세(기본및협정), 내국세, TBT(무역기술장벽), 해외인증, 기술규제등 검색

 

단, 일반적인 겨우의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정확한 유권해석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