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대리계약 (獨家代理協議書)
위 임 인:
대 리 인:
위임인은 제품시장을 개척하려 하고 대리인은 위임인의 제품을 대리판매하려하여 쌍방은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아래의 독점대리계약을 체결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대리인의 책임
위임인은 대리인에게 지역(지정지역이라 함)에서 제3조에 규정한 제품(지정제품이라 함)을 판매할수 있는 독점 대리권을 부여하고 본 계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위임인은 기타의 제3자를 제품판매대리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기타 대리인이 제품을 위지역에로의 판매를 책임지고 공제한다.
제2조 대리인의 권한
1. 대리인은 지정지역에서의 위임인이 정한 조건 혹은 서식조항에 근거하여 주문을 받고 위임인에게 신속하게 주문을 전달하여 결정하게 하고 위임인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한다. 대리인은 위임인을 대표하여 어떠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가지지 않는다.
2. 위임인이 만약 15일내에 혹은 계약기한내에 명확한 회답이 없을 경우 주문은 접수된걸로 한다. 주문을 일단 위임인이 접수하면 위임인과 제3자사이에 효력을 발생한다. 혹은
3. 대리인은 지정지역에서 위임인이 확정한 계약조항에 근거하여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책임지고 명확히 할 권리가 있다. 혹은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책임지고 물품대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제3조 제품
위임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고 대리인은 위임인의 아래 제품을 대리하는데 동의한다. (제품명칭, 상표, 질량, 규격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야 함).
대리인의 영업실적의 증가에 따라 위임인은 적당히 대리제품의 범위를 증가할수 있다.
전 조항에 규정한 제품은 위임인의 기술제고와 기능의 갱신 등으로 인해 종료 혹은 개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동종 제품의 새로운 제품에 대해 대리인은 당연한 계속 대리권이 있다.
제4조 대리인의 의무
1. 대리인은 응당 적극적으로 위임인의 제품을 홍보하여 주문을 받고 상당한 규모와 일정 능력이 있는 홍보기구를 유지하여야 하고 광고선전을 하고 전시회에 참가하여 지정제품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은 본 계약과 부속서의 규정과 위임인의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 제품판매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임인의 서면동의없이는 대리인은 판매계약의 규정과 지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대리인은 계약상의 주의. 기능과 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특히는 적당한 방식으로 주문자의 지불능력을 요해하여야 한다. 만약 대리인의 과실 혹은 소홀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4. 대리인은 위임인을 협조하여 물품대금을 회수할 의무가 있다. 제3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리인은 응당 즉시 위임인에게 제출하고 위임인을 적극 협조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매개체대리에 적용)
5. 대리인은 계약 존속기간에 기타 회사의 지정제품과 동등 혹은 유사한 제품을 대리할수 없고 제조상과 경쟁에 있는 기타 회사에서 이익을 챙길수도 없고 지정제품과 동등 혹은 유시한 제품을 제조하여서는 더욱이 아니된다.
제5조 정보공개와 정보통보
1. 위임인은 응당 대리인에게 판매조건, 가격표, 기술문건과 광고자료 등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시에 위임인은 제품의 가격, 판매조건, 혹은 지불방식과 임의의 변경을 즉시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은 응당 위임인에게 무역과 관계되는 모든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3. 대리인은 응당 매월 판매상황, 시장정보, 고객의견을 위임인에게 보고하고 위임인에게 진실하고 유효한 장부기록, 진실한 상업표증을 제출하여 위임인으로 하여금 판매량과 판매비용을 요해할수 있게 한다.
제6조 지적재산권의 사용허가와 보호
1. 대리인은 위임인의 상표, 상호와 기타 표시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단 유일한 목적은 지정제품을 표시하고 선전하는데 있고 계약범위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선전하는데만 제한된다.
2. 대리인은 위의 무형 지적재산은 위임인의 재산이고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위임인의 상표, 상호 혹은 부호를 등록하여 자기의 재산으로 하지 않고 기타 장소의 제품에 사용하지 않는다. 동시에 이 권리는 계약의 만료 혹은 기타 원인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3. 대리인은 위임인의 상표, 상호 혹은 표시가 침해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위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커미션 (俑金)
1. 본 협의 이행기간 대리인은 커미션을 받는다.
주문금액이 달러이하일 경우 제품원가의 %를 커미션으로 받는다.
주문금액이 달러이상일 경우 제품원가의 %를 커미션으로 받는다.
제품의 원가란 운송비, 보험비 등을 공제한 제품가격을 말한다.
2.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주문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위임인은 대리인에게 커미션을 지불하여야 한다.
3. 지정지역에서 중복주문에 대해서 대리인은 전액의 커미션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혹은 당사자의 약정비례에 따라 커미션을 받을수 있음)
4. 지정지역내에서 고객이 직접 위임인에게 주문하였을 경우 대리인은 이에 대해서도 절반의 커미션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기타 약정을 할수 있다)
제8조 비용
대리인의 사무비용, 월급, 복지에 대한 지불은 대리인이 부담한다.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예하면 운송비, 창고비, 보험비, 판매후 서비스비용, 광고비 등은 모두 위임인이 부담한다(혹은약정한 비례에 따라 각각 분담). 단 대리인은 응당 위임인에게 유효한 원시 영수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종료
1. 본 대리계약의 유효기한은 년이다. 만료후 임의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해제의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된다. 이 방식으로 계속 연장할수 있다.
2. 본 협의는 자동으로 년을 연장한후 쌍방은 다시 대리계약을 고려할수 있다. 대리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대리조건으로 다시 대리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3. 어느 일방도 계약만료 3개월전에 본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다.
4. 대리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임인은 즉시 본 계약을 종료할수 있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 외에 어느 일방도 사전에 계약을 종료할수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손실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5. 계약종료시 대리인은 위임인이 제공한 모든 자료, 대리인의 유관 위임인의 업무관련 모든 장부 및 위임인의 상업비밀의 기타 문건들을 위임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6. 계약종료후 1년내에 대리인은 위임인과의 동등한 혹은 유시한 제품 혹은 경쟁대상의 제품을 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적용법률과 분쟁해결 (통상적인 내용으로 작성)
본 계약은 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이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제출하여 동 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다. 중재판결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들에게 모두 구속력이 있다. 중재비용은 패소자측에서 부담한다.
제11조 기타 조항
계약의 변경, 수정과 보충은 응당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 계약은 쌍방 당사자들이 계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은 1식 2부로 당사자들이 각각 1부씩 소지하고 계약은 동등한 효력이 있다.
A 회사: B 회사:
서명날자: 년 월 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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